쇼핑으로 구입한 물건 '대체장물' 인정 시 장물취득죄 성립 가능

# 친구가 절도를 해서 돈을 훔쳤는데요. 제가 형편이 어려워서 훔친 돈인 줄 알았지만 같이 그 돈을 써버렸습니다. 금액은 500만원 정도 되고요. 모두 유흥비와 쇼핑으로 썼는데요. 그런데 그 친구가 경찰에 잡혔습니다. 친구가 경찰에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건지 아직까지는 경찰이 저에게 아무 연락이 오지 않고 있는데요. 만약 친구가 저를 공범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도 조사를 받아야겠죠? 전혀 죄가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양지민 변호사(법무법인 이보)= 친구가 돈을 훔쳤고 그 돈을 내가 훔친 돈이라는 것을 알면서 같이 사용했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법률적으로 본다면 이것을 공범으로 봐야 할까요?

▲송득범 변호사(법무법인 주한)= 이것은 조금 법률적으로 보면 이런저런 해석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공범에 가담할 수 있는 시기는 범죄의 종료 전까지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정확히 어디서 어떤 절도를 했는지까지는 사연만으로는 나타나 있지 않거든요.

절도를 하는 데 있어서 망을 봐줬다거나 아니면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훔쳐올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알고 이랬다면 거기에 도움을 줬다면 공범으로 처벌될 수는 있는데 다만 절도가 이미 끝났고 끝난 이후에 절도로 훔친 돈을 함께 쓴 것만으로는 절도의 공범으로 의율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지민 변호사= 혹시 상담자분에게 적용될 혐의라고 해야 할까요, 이것을 예상을 해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송득범 변호사= 여기에서 다만 그러니까 절도의 공범이 안 되니까 내가 처벌이 안 되겠구나, 이것은 아니거든요. 여기에 사연 중에 보면 유흥비와 쇼핑으로 썼다고 했는데 이게 쟁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절도로 인해서 취득한 금원이라는 점을 알면서 쇼핑을 해서, 쇼핑을 했다는 건 물건을 샀다는 것이고 물건을 취득했다면 금전과 쇼핑으로 구입한 물건 사이에 대체장물로 볼 수 있을까, 아니면 동일성이 인정될 수 있을까, 이게 수사관이 법률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만약 대체장물로 인정된다면 장물취득죄, 이런 게 성립될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 절도로 취득한 현금을 소비하기 위해서 함께 차를 타고 이동했다, 그래서 본인 차량으로 친구가 (돈을) 쓰러가는 걸 도와줬다고 하면 그것을 또 소비하기 전까지는 장물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장물운반죄로 의율될 가능성이나,

아니면 또 해당 현금을 소비하기 전에 그 현금을 '경찰이 오기 전에 네가 잠깐 들고 있어'라고 해서 보관했다면 장물보관죄로 의율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장물취득죄, 보관죄, 운반죄 등을 포함한 장물죄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절도의 공범이 아닌 자는 장물죄가 성립할 수 있고 하나 더 볼 수 있는 건 친구가 절도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친구를 숨겨줬다면 그것은 범인은닉죄로 처벌될 위험성도 있고 범인은닉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