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지인, 메세지 등 전세 자동연장 부분 관련 증거 모아야"

# 누나가 15년째 임대인 건물 3층에서 샵을 운영 중입니다. 15년 전부터 전세로 계약했고, 전세권 등기 설정 완료도 했습니다. 15년 간 건물주와 가족같이 지내며 자동 연장을 해 왔는데, 갑자기 지난달에 10년 전 월세로 구두 전환해서 두 번 정도 월세를 받았고 그 이후로는 월세를 주지 않아 보증금에서 차감했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보증금이 절반 정도 남아 있고, 이 보증금만 가지고 가게를 정리하라고 합니다.

최근 근처 상권이 뜨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 누나는 배신감에 쓰러져서 제대로 샵 운영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세 전환 계약서도 없고, 전세권 설정 등기도 돼 있는데 건물주 말대로 가게를 나가야만 하는 건가요. 임대 보증금 반환 소송이라는 걸 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을 준비해서 대처해야 하나요. 또, 누나가 쓰러져서 제대로 샵 운영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피해 보상을 청구해 볼 수 있을까요.

▲임주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유어스)= 이런 사연이 접수가 되었군요. 굉장히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요. 전세로 알고 쭉 연장이 된 걸로 알고 계셨는데 월세로 전환됐다. 안 낸 부분은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있었다. 굉장히 당황스러우실 것 같은데 임대보증금 반환소송 해야 되냐 물어보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송혜미 변호사(법률사무소 오페스)= 지금 증거가 피차간에 많지 않을 것 같아요. 피차간에 없는데 한쪽에서 굉장히 큰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당황하시고 누님은 쓰러졌다고 하시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임대보증금 반환소송을 해볼 수 있을까요.

▲송혜미 변호사= 일단 소송으로 가시게 되면 서로 주장만으로는 어렵고 증거들이 나와 줘야 되는데요. 이것이 사실 우리한테 유리하게 될지 지금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될지 증거가 서로 너무 없는 상황에서는 변호사들도 사실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소송 중에 상대방의 갑작스러운 증거가 나타날 수 있고 또 증인을 신청해서 그 증인이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지금 소송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승소할거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그렇군요. 답답한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지금 상담자님 누님께 건물주가 당장 가게를 빼라. 샵을 빼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임차인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되는 그런 상황일까요.

▲송혜미 변호사= 일단 지금 아까 저희가 소송을 갔을 때 이길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말했지 질 것 같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점을 지금 상담자분과 누나분이 얼른 이 부분을 주변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문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셔서 전세처럼 우리가 쭉 이어왔다. 이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는 증거 부분들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 분들까지야 월세로 전환했고 월세는 두 번 정도 받았고 이런 것까지는 알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문자로라도 ‘우리 연장하는 걸로 해요’라든지 아니면 전세가 쭉 이어지는 것 같은 내용의 문자라든지 확실히 ‘너는 전세로 있는 거야’라고 얘기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좀 알 수 있는 증거들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두 번 정도 월세를 받았다고 상대방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거래내역에 있는 금액을 이야기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조사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임주혜 변호사= 그렇군요. 그럼 지금 현 단계에서 상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들, 일단 어떤 것들을 해보면 좋을까요.

▲송혜미 변호사= 법적 조치를 한다면 아까 얘기하신 임대 보증금 반환소송을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나는 여기에 있는 전세권자가 맞다. 그러니까 나갈 수 없다’ 이런 조치들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 상황은 피차간의 증거가 너무 없어서 어느 쪽이 이길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법적 조치로 들어가시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위험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그렇군요. 지금 충격으로 인해 누님께서 쓰러지셨다고 해요. 제대로 된 샵 운영도 어려우신 상태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 이런 정신적 피해, 그로 인한 영업 손실 등에 대해서도 피해 보상 청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송혜미 변호사= 굉장히 안타깝지만 사실 누님분이 쓰러진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 보상을 원하시는 금액을 받으실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영업을 하지 못한 부분, 상대방이 나가라고 하면서 영업을 방해한 부분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같은 건물이니까 주차장을 제대로 쓰지 못하게 했다든가 화장실을 잘 이용하지 못하게 했다든가 이런 정황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방해로 인해서 손해배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해보실 순 있을 것 같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양쪽 다 증거가 없는 상황이죠. 사실 오랜 기간 운영하고 두 분의 관계가 친밀해지다 보면 매번 계약서를 쓰자고 한다거나 조건이 바뀔 때마다 매번 기록해두기가 번거롭고 좀 불편할 순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가까운 사이일수록 친한 관계일수록 제대로 계약서를 작성해두시는 것도 정말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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