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지난 1일 집중 보도... 여가부 제도 시행 이후 첫 조치

지난 1일 법률방송 'LAW 포커스' 화면 캡처. /법률방송
지난 1일 법률방송 'LAW 포커스' 화면 캡처.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양육비 채무 1억 이상을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미지급자 2명에게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지난 1일 법률방송 'LAW 포커스'에서 '끝나지 않은 이야기, 양육비 전쟁'이라는 제목의 기획보도를 한 이후에 내려진 조치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11일) 법원의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 2명에 대해 지난 6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는데, 오늘자로 출국금지가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출국금지 대상 김모씨는 1억 720만원, 홍모씨는 1억 2천560만원의 양육비를 각각 미지급했습니다.

여가부는 "채권자로부터 출국금지 신청이 접수된 즉시 절차에 착수해 10일간의 의견 진술 기회를 줬지만,  사람은 기간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출국금지 요청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에 여가부는 지난 5 제2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의를 통해 사람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 양육비 미지급자 대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신상공개, 형사처벌 등의 내용이 담긴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 지난 7월 법안이 시행된  이뤄진  출국금지 사례입니다.

여가부는 현재 채무가 5천만원 이상이거나, 3천만원 이상으로 최근 1년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를 출국금지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1일 법률방송 'LAW 포커스'에서는 '끝나지 않은 이야기, 양육비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양육비이행법'이 개정됐지만, 그 실효성이 없다는 내용의 기획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당시 법률방송 취재진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첫 출국금지 신청자 양육자 A씨를 만나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A씨는 당시 법률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 사람 감치됐는데 (출국금지 등) 후속 절차들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해준다고 하던데 그것 좀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감치하는 동안 돈 줄 수 있으니까 감치 풀린 다음에 봅시다'라고 답해 답답했다"며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왜 그렇게 후하나"고 지적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전 남편에게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데 대해 A씨는 오늘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당사자가 바로 나"라며 "앞으로 후속 절차나 조치들을 기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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