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씨 측 "사죄하는 마음, 영장실질심사 포기"
[법률방송뉴스] 집행유예 기간에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래퍼 장용준(21·예명 노엘)이 오늘(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장씨는 오늘 변호인을 통해 연합뉴스에 보낸 입장문에서 “많은 분께 정말 죄송하다. 잘못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겠다”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장씨는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예정이었습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장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 사거리에서 벤츠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장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지난 1일 장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무면허운전·재물손괴)과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장씨 측과 면담 후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장씨는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부산에서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송치됐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노영희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오늘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사회적으로 공분도 매우 크고 죄질이 안 좋다”며 “(피의자는)과거 전력도 있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데 반성하지 않는 행태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집행유예 기간 범행으로 구속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에 따라 장씨 측이 방어권 행사를 포기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의자와 변호인 출석 없이 서면으로 구속 여부 판단을 위한 심리를 진행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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