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 부회장에 벌금 7천만원 구형... 26일 선고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약 40회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7천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2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장영채 판사)으로 열린 이 부회장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첫 공판에서 재판부에 “피고인에게 벌금 7천만원과 추징금 1천702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 31일부터 지난해 5월 10일 사이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피부미용 시술을 빙자해 총 41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의료 목적 외로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병원은 배우 하정우씨와 애경그룹 2세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 등에게도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먼저 이 부회장과 변호인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다만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시술·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의사의 처방을 따른 것이라고 해도 주의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다만 프로포폴 투약 목적으로 병원에 가거나 의사의 처방 없이 투약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사건 당시 경영권 다툼과 국정농단 재판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동종전과가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 사회적 책임과 기대를 완수할 기회를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관련해서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오랜 기간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데, 출소 이후 문제가 없었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이 부회장은 “네. 자신 있게 말씀 드릴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이 부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개인적인 일로 수고와 걱정을 끼쳐서 사죄드린다”며 “이번 일은 모두 제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자리에서 일어나 호소했습니다. 

또 “치료를 위한 것이었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제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는 이런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하겠다”며 발언 기회에 대한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편 이 부회장은 법정에 출석하며 프로포폴 상습투약 혐의에 대한 취재진들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오늘 재판은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혐의 첫 공판이었지만, 이 부회장 측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도 동의해 6분만에 변론이 곧바로 종결됐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이 부회장의 1심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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