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불복 소송 1심 패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장모 최모씨가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2일 오후 서울 상도동 김영삼대통령기념관을 방문해 김현철 김영삼민주센터 상임이사의 안내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장모 최모씨가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2일 오후 서울 상도동 김영삼대통령기념관을 방문해 김현철 김영삼민주센터 상임이사의 안내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자신에게 내려졌던 정직 2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윤 전 총장이 재직 시절 받았던 징계는 정당하다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오늘(14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윤 전 총장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16일 윤 전 총장이 채널A 사건 수사를 방해하고,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을 만든 혐의 등 6가지 사유로 윤 전 총장을 직무배제한 뒤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은 윤 전 총장 징계안을 제청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일 재가한 바 있습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며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당시 법원은 "윤 전 총장의 징계사유 쟁점별로 본안 소송에서 추가로 다툴 여지가 있지만 당장은 징계를 멈출 필요가 있다"며 집행정지를 통해 징계처분 효력을 멈출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후 여권을 중심으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골자로 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이 추진되면서 윤 전 총장은 3월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