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 판단한 이유 있을 것… 판결문 확보해 다투겠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1심 선고일인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윤 전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왼쪽), 손경식 변호사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가 정당하단 법원 판단이 나온 것과 관련해 윤 전 총장 측은 즉각 항소하겠단 방침을 표명했습니다.

윤 전 총장 측 대리인 손경식 변호사는 오늘(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의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에 대해 "재판부가 집행정지 사건 2건의 재판부와 달리 판단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판결문을 확보해 다투겠다"고 알렸습니다.

손 변호사는 "법무부가 내세우는 징계사유도 거의 인정되지 않거나, 조사를 해봐야 알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한 징계처분과 직무배제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사건에서 효력을 정지하라는 결정이 있었다"며 "법무부 처분 당시와 결정적 차이가 있는 새로운 증거가 이 재판이 진행된 10개월간 제출된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추미애 장관이 이끌던 법무부는 윤 전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그해 12월 윤 전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당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인정한 징계사유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 언행 등의 위신 손상 등 네 가지였습니다.

윤 전 총장은 직무집행정지 처분과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집행정지 2건을 모두 인용했고, 윤 전 총장은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한편 윤 전 총장은 같은 날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지역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겨냥해 "결국 특검(특별검사)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사건이 터진 시점을 고려할 때 수사 진척이 늦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윤 전 총장은 "거대한 물줄기는 못 막는다는 것이 오랜 기간 사건을 접해 본 제 경험"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수사라는 게 크게 1∼3단계로 나뉘어 관련 혐의자를 수사한 뒤 궁극적으로 돈을 누가 가져가서 로비하는 데 썼느냐를 파악해야 하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 진작에 1단계가 끝났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가 통보한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않고) 뭉겐 건 범죄 수준"이라며 "기업 같은 곳에서 100억원씩 빠져나가는 사안을 조사해보면 문제없는 경우도 있지만, 큰 수사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부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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