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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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로톡은 합법'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힌 가운데, 국내 최대 규모 청년변호사 단체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가 박 장관의 발언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법협은 오늘(15일) 성명을 내고 "법무부장관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형사사법기관의 판단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13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주최한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로톡 등 광고형 플랫폼이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의 유권해석을 서울경찰청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로톡 관련해 징계를 통해 사실상 탈퇴를 유도하는 듯한 현상은 옳지 않다. 심각하게 생각한다"며 "법무부의 감독권도 적절한 시점에 행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법협은 "법무부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징계에 관여하겠다는 것은 국가와 금융자본 등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는 변호사 직역의 존재 의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변호사들을 자본에 종속시킬 수 있는 문호를 열어주겠다는 위헌적 발상이어서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불어 변협 징계에 대해 법무부가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습니다.

한법협은 "변호사법 제96조에 따라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변협 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할 권한이 있을 뿐"이라며 "법무부장관은 변호사의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나 징계 사건을 심의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변호사단체에 감독권을 행사하여 변호사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플랫폼을 강압적으로 허용하거나, 국회가 변호사법을 위헌적으로 개정한다면 청년변호사들은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법무부는 어떤 방식으로 변호사소개 플랫폼 및 리걸테크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과 법조계를 위한 일인지 변호사들과 끊임없이 소통하여야 할 것"이라며 "변협이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한 공공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법무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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