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천788억원 과징금... 처분 대수는 BMW코리아의 2배

진선미 의원실
진선미 의원실

[법률방송뉴스] 현대자동차가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성 문제 등으로 처분한 대수도 국내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에서 대기업 집단의 최근 5년간 과징금 부과 순위 자료에 따르면 현대차는 총 1천78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횟수로는 9건입니다.

이어 롯데 478억원, LS 389억원, 금호아시아나 321억원, 동국제강 311억원, 네이버 279억원, 대우조선해양 261억원, 현대중공업 225억원, CJ 207억원, 세아 194억원 순이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대기업이 부과받은 과징금은 총 5천707억2천600만원에 달합니다.

진 의원은 "대기업의 거래상 지위남용이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등 불공정 경제행위가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기인 만큼 대기업 또한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 측에 따르면 현대차는 최근 5년간 자동차 회사별 과징금 부과액 순위에서도 2위를 차지했습니다.

처분 대수는 17만9천710대로 국내 업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처분액 기준 1위인 BMW코리아의 처분 대수가 7만1천99대라는 것을 감안해도 2배 이상인 실정입니다.

특히 2020년 자동차 안전성 제어장치 기준 위반으로 싼타페 11만대에 대한 리콜 명령과 과징금이 처분 대수 기준으로 가장 많습니다. 3위는 포르쉐코리아, 4위는 혼다코리아, 5위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로 나타났습니다.

처분 대수를 기준으로 하면 현대자동차, 한국지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르노삼성자동차, BMW코리아 순인 실정입니다.

김 의원은 "자동차관리법 준수 여부는 탑승자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위반 사항에 대해선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교흥 의원실
김교흥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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