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년 정도 법인을 운영하면서 가지급금이 10억 정도 발생했습니다. 주로 건설업 하도급을 하면서 실제 직원인데 타 회사 소속으로 하여 개인통장에서 급여 지급을 해준 게 대부분입니다. 지금 법인 파산을 고려 중에 있어서, 가지급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개인통장으로 이체한 내역과 근무확인서 같은 관련 자료를 소명하면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임주혜 변호사(유어스 법률사무소)= 이런 사연이 접수됐군요. 세무사님, 먼저 이 사연 들으신 소감부터 알려주시죠.

▲최영환 세무사(호원세무회계)= 네. 가지급금이 보통 실무에서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건설업의 경우에 많이 발생합니다. 사연과 같이 인건비 처리를 제때 못해서 건설업의 경우 가지급금이 많이 발생하는데 실무에서 주로 보이는 사례를 주셔서 한 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그러면 이런 경우 법인 파산시 가지급금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최영환 세무사= 법인이 파산하게 되면 법인이 가지고 있던 채권 채무의 효력이 그 당시에 상실하게 돼요. 그러면 과세관청에서는 그 채권 채무의 효력이 상실하기 때문에 법인과 대표자의 특수관계도 소멸한 것으로 봐서 가지급금 잔액이 남아있다면 대표자한테 일시에 소득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그렇군요. 처리가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건설업 같은 경우 인건비 지급 같은 게 워낙 자주 나가게 되고 여러 인원들이 단기간에 근무하시는 경우도 있고 하다보니까 가지급금 발생이 조금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관련 자료 같은 것을 소명하면 가지급금 해결이 가능하실까요.

▲최영환 세무사=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항상 가지급금을 해결할 때는 가지급금이 왜 발생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사례에서 보인 것과 같이 인건비 명목으로 돈은 나갔는데 인건비 신고를 못 했기 때문에 가지급금으로 지금 쌓여있는 상황이에요. 이럴 때는 인건비 신고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서 지금이라도 소급해서 신고를 하면 과세관청이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가지급금 원인을 먼저 분석하고 그 원인에 맞는 해결책을 갖고 해결하시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주혜 변호사= 그렇군요. 아무래도 미리미리 소명자료를 준비해놓으시면 충분히 해결 가능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현재 10년 정도 운영하시면서 10억원 정도 쌓여있다고 하는데 상담자님이 취할 수 있는 방법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보는 게 가장 현명하실까요.

▲최영환 세무사= 우선 인건비 신고에 필요한 서류들을 구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인건비 신고를 하려면 일단 지급 내역이 확인돼야 하는데 지급 내역을 확인하려면 가장 좋은 것은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는 거예요. 계좌이체가 됐다면 지급내역을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거래내역을 제일 먼저 확인해보는 게 좋고, 혹시나 건설업 하시는 분들은 보통 현금 거래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현금 거래를 하게 되면 지급에 대해서 증빙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집니다.

그래서 이 때는 상대방한테 사실 확인서, 그러니까 현금 지급을 받았다는 사실 확인서를 받아서 과세관청에 적극 소명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소득자한테 인건비를 회사 입장에서 신고하려면 소득자의 인적사항이 필요합니다. 인전사항에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는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지만 인건비 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 앞서 말씀드린 금융거래내역서 혹은 사실관계서, 그리고 소득자에 대한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꼭 구비하신 다음에 세무 전문가를 찾아가서 인건비를 소급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지금 세무사님께서 가지급금 소명을 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살펴주셨어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살펴주셨는데, 사실상 아까 가지급금 10억원이 쌓여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10억원이 일시에 과세가 되면 종합소득세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인건비 지급내역 적극 소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최영환 세무사= 네 맞습니다. 10억이 일시에 과세된다면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대표자가 10억뿐만 아니라 다른 소득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 10억이 합산된다고 생각해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합산이 되게 되면 소득세율도 45% 최고세율을 적용받게 되지만 여기에 더해 지방소득세도 적용될 거고 건강보험이나 다른 공과금도 추가 부담을 할 수 있으니까 세금 부담이 상당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가지급금을 빨리 줄이는 방법을 찾아서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그렇군요. 세무사님 말씀 종합해보면 먼저 이런 가지급금이 있다면 발생원인, 어떤 것 때문에 가지급금이 쌓여 가는지를 파악하시는 게 가장 먼저 취해야하는 조치인 것 같고요. 파악하셨다면 이 사연처럼 인건비라면 지출증빙 같은 것을 빨리 확보하시고 마련하셔서 차근차근 해결해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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