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타인의 법익 침해하는 취재... 허용할 수 없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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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서울시청 여성가족정책실장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몰래 문서를 촬영한 현직 기자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는 오늘(15일) 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일보 기자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며 검찰과 A씨 상고 모두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 판시입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전 6시 50분쯤 서울시청 본청 9층에 위치한 여성가족정책실장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보관된 일부 자료를 촬영하다 직원에게 적발됐습니다. 당시 서울시는 여성가족정책실장 주도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조사를 위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시는 해당 사건을 파악 후 내부 논의를 거쳐 경찰에 고발했고, 서울시 출입기자단은 총회를 열고 조선일보를 기자단에서 제명 처리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취재가 목적이었고 대상이 공공기관 사무실이었지만,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취재 행위는 허용할 수 없다”며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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