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 제외 금액의 20% 세율로 과세
“가상자산 과세 기타소득 분리 갸우뚱해”
“주식보단 화폐나 복권과 비슷한 개념”

▲신새아 앵커= 변호사, 회계사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오늘(15일)은 가상자산 과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상진 변호사, 이형탁 회계사= 안녕하십니까.

▲앵커= 내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시작됩니다. 먼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체계가 기타소득으로 입법됐다고 하는데, 혹시 어떤 내용인가요.

▲차상진 변호사(차앤권 법률사무소)= 네,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관련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의하실 것은 과세대상 가상자산의 범위인데요.

소득세법은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3호에서 규정하는 가상자산의 개념정의를 그대로 채용하고 있지만, 소득세법의 목적과 특정금융정보법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정금융정보법은 테러자금조달이나 자금세탁방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보니 투자자들이 현금으로 교환될 수 있는 대형거래소 상장종목을 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로 현금화되지 않는 가상자산이라 할지라도 소득세법상으로는 과세가 됩니다. 과세방법은 양도나 대여를 통하여 얻은 이익에서 거래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을 이익으로 보아서 20%의 세율로 과세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기타소득으로 돼 있는 부분이 저는 약간 좀 의아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회계사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이형탁 회계사(대성삼경회계법인)= 네. 변호사님께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가상자산 과세의 경우에는 연 1회의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돼있습니다. 1년 동안 발생한 가상자산에 대한 250만원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그 이하로는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고요. 그 이상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20%의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되게 됩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과세기간 내에 손익통산을 허용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만약에 A라는 가상자산에 대해서 1천만원의 소득을 얻었고, 차익을 얻었고 그리고 B라는 가상자산에 대해서 800만원의 손실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손익통산이라는 상계가 허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200만원이라는 소득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에는 25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앵커= 역시 세금은 소득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은데 세법상 소득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소득은 어떤 소득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형탁 회계사= 일단은 소득에 대해선 법인과 개인이라는 크게 2가지 틀의 범위 내에서 과세가 이뤄지는데요.

일단 법인의 경우에는 회계장부를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회계기준의 적용을 받습니다. 회계기준을 적용해서 1년 동안의 소득을 회계장부 사용처리를 하고 집계를 한 후에 그리고 또 세법상으로 정해져있는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정을 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비과세 소득이라든지 과거에 발생한 결손금 등을 공제하고 그에 따른 과세표준이 이제 산정이 되는데요. 과세표준에 법인세는 2억 이하인 경우에는 10%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2억 초과는 22%의 세율을 적용해 과세가 되게 됩니다. 방금 차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기타소득으로 처리돼 20%가 과세된다 라는 게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의 경우 종합소득이라고 해서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는데 우선 일단 개인의 과세체계는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으로 크게 구분됩니다. 여기서 양도소득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핫한 부동산 이슈를 보면 알듯이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그 양도소득이 맞고요.

그리고 회사에 장기간 근속을 하다가 퇴직을 하게 됐을 때 발생하는 퇴직소득이 크게 분류가 새로 되어 집니다. 그 외에 발생하는 소득이 종합소득이라는 개념으로 모두 합산과세가 되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건 일반 회사원들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발생하는 근로소득이나, 자영업자들이 1년 동안 사업을해서 벌어들인 수입과 비용을 차감한 사업소득 금액이 발생하고요.

또 주식 취득을 통해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은행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소득으로 얻게 되는 데요. 배당이나 이자는 연 2천만원까지는 분류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과세로 모두 산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득들이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그리고 기타소득 마찬가지로 기타소득은 이제 연 300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 종합소득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기타소득도 안에 세부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분리과세가 되는 기타소득이 있고 종합과세가 되는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내용이 좀 복잡할 수가 있는데 보통 기타소득이라는 것은 세율 자체가 소득금액에 대해서 20%를 과세하도록 돼 있고, 포상금이나 아니면 복권당첨금 이런 것들은 모두 분리과세를 띠게 됩니다.

가상자산도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과세도 기타소득으로 구분되지만 제 생각에는 일종의 화폐로 봐서 화폐는 결국엔 복권당첨이죠. 복권당첨되면 저희가 금전으로 정부나 또는 복권회사에서 포상금을 받게 되는데 그 포상금에 대해선 20%의 분리과세를 적용해서 단일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합과세는 이뤄지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가 이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회계사님 말씀을 정리해보면 개인과 법인에 따라서 구분이 되고 결국 저와 같은 개인의 경우 가상자산이 기타소독으로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께선 어떻게 보십니까.

▲차상진 변호사= 저는 이번 가상자산 과세가 기타소득으로 분리되는 것은 뭐 가상자산 시장의 험난한 유동성을 생각하면 뭐 ‘로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게 맞나 싶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보면 양도했을 때 얻은 이익에서 자기가 구매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빼고, 수수료나 이런 기타비용을 빼서 과세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방식은 전형적인 양도소득세 과세방식이기도 하고 회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손익 통산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식투자를 하게 되면 물론 이제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게 되면 자기가 양도세는 받지 않고 증권거래소 정도 납부를 하시게 될 텐데요.

그런데 양도소득세까지 내게 되는 분들의 경우 또 손익통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을 얻은 종목과 손해를 얻은 종목의 손익을 합쳐서 총 이익이 발생했을 때만 거기에 대해서 과세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점을 보면 이게 완전 양도소득세랑 거의 똑같은데 구태여 이렇게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 가상자산 과세를 굳이 기타소득으로 볼 필요가 있었나 라는 의견을 내주셨는데, 회계사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이형탁 회계사= 물론 변호사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엔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개인들이나 회사의 경우 이것을 일종의 ‘주식이다, 투자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나 지금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가상자산의 과세 방식은 결국엔 이게 화폐냐, 주식이냐 크게 2가지의 관점으로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2019년도 ‘국제회계기준’이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모든 회계 전문가들이 의견을 일치해서 해석을 하는 일종의 해석서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KIFRS라고 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2019년도에 발표한 해석서에 따르면 “가상자산이 현금성 자산기준에도 부합하지 않고 금융상품에 대한 기준서도 충족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엇이냐 라고 봤을 때 결국엔 취득할 때 발생하는 원가는 있으므로 이 부분은 영업활동이 목적이면 재고다 라는 부분도 있고 제고가 아니라면 단순한 가상자산이기 때문에 무형자산으로 봐야 한다”라고 해서 우리니라에선 현재 재고나 무형자산으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것은 주식이 아닙니다”라고 해석을 내렸어요. 그런데 변호사님 말씀처럼 “주식이랑 동일한 것 아니냐”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결국엔 전 세계적으로 합의를 봐야 결국엔 이 과세라는 게 글로벌 시장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갖고 과세를 하게 되잖아요.

주식으로 보게 된다면 말 그대로 지금 국내 증권시장, 미국에 있는 나스닥 등 거래소 간 네트워크가 정확하게 다 세팅이 돼야 주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전엔 결국엔 화페로 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100원이라는 돈을 내가 넣는데 이 100원에 대한 자산가치를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는 거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가상자산을 구매하는 것을 일종의 투기라고 생각하고 복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많은 투자하시는 분들은 ‘코인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뭐 이미 시장에 크게 형성됐으니까 인정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도 아직까진 전문가들 입장에선 주식보다는 일종의 화폐, 1천원을 넣어서 2천원이 되는, 조금은 복권에 가깝다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가상자산이 화폐냐, 주식이냐 두 분의 의견이 지금 굉장히 팽팽한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께서 좀 더 덧붙일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차상진 변호사= 주식이냐 화폐냐 이것에 대해선 아직 기본적인 정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전자지갑 형태로 인해서 미국에서는 달러로 구매한 가상자산을 우리나라에서 원화로 교환할 수 있는 등 저는 일종의 해외주식 과세방식을 일부 적용해서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기타소득에 대한 20%의 분리과세를 채택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회계사님께서 글로벌 기준이다 라는 말씀해주셨는데 저는 또 뭐 글로벌 기준은 법인에 대해선 타당할 수도 있다. 어차피 법인은 뭐 이것을 기타소득이라든지 종합소득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법인세로 다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 남는 것은 개인인데, 그렇다면 개인 같은 경우엔 저는 아무래도 가상자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배타적이지 않습니까. ‘나는 이게 실질이 뭐든 간에 도저히 금융자산이나 화폐로는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어떻게보면 좀 강력한 의지가 담긴 조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가상자산 과세 방안과 관련해서 탈세에 취약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형탁 회계사= 네. 사실 거래소를 이용하지 않는 장외거래만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 탐지에 노출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결국은 과세관청에서 A라는 가상자산이 국세청 정보로 입력이 되지 않는다면 과세할 근거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염려해서 금융감독원에서는 각종 주제들을 마련하고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인증심사기준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제도들을 열심히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나라에서 개선되는 게 선행이 돼야 하고 결국엔 탈세라는 게 지금은 한 나라에서만 일어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더 쉽거든요.

국세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거래들은 충분히 거래소 통제를 통해서 충분히 체계를 갖춘다면 충분히 과세가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데 다만 문제가 생긴다면 해외를 나갔을 때, 개인이 전자지갑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괌이나 필리핀, 미국 등에 나가서 이걸 다른, 알 수 없는, 국내 국세청에 등록돼있지 않은 다른 거래소를 통해서 환전을 했을 때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점이 당연히 있고요.

이러한 제도적 보완이 우리나라에서 선행이 되고 그 이후에는 세계적인 합의가 있어야 결국에는 이 과세가 정확하게 이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상진 변호사= 회계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긴 한데 저는 실무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국세청의 자원 한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현금이나 증권 같은 경우에는 금융결제원이나 한국예탁결제원, 국세청에 엔티스라고 내부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들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오고가거나 아니면 증권이 오고가게 되면 그 정보를 어떠한 방식이든 취득하게 되고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도 이제 국세청이 자료를 받게 되는데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전자지갑을 만들고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이렇게 코인들이 오고가게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세청이 탐지를 하려면 결국엔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것과 연동이 돼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을 조문에다가 ‘연동시켜야 된다’고 쓸 수도 있지만 아마 국세청이 원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상자산 누가 발행하는지도 모르고, 발행된 코인이 안정적이냐, 국세청 엔티스와 연동됐을 때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냐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국세청 입장에선 사실 주요 전산망인데 상당히 부담스럽고 보안성 유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보니까 가상자산 과세가 우리나라 국세청 시스템에 메인으로 볼 수 까진 없어서 이런 부분에서 직접 연동은 생각하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좀 과세를 제대로 하는데 약간의 공백은 어느 정도 감수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들긴 합니다.

▲앵커= 끝으로 두 분께 공통적인 질문 드려볼게요. 가상자산 투자자들 요즘 많으시잖아요. 이분들이 특별히 유의하실 점이 있다면 뭘까요.

▲이형탁 회계사= 가상자산에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어떻게 내가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되는가 이 과세체계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 하시고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과세방식은 거래소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방식이 있고 투자자가 직접 신고, 납부하는 방식 2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거나 외국법인인 경우 원천징수를 거래소에서 진행해서 신고를 하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개인이 할 필요는 없고요. 다만 내국인의 경우 직접 신고, 납부를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차상진 변호사= 저는 결국 투자자들이 직접 신고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국내에 많을 텐데요. 이런 분들은 취득가격과 올해 말 가격 중에 더 높은 가격을 취득원가로 계산해주니까 정확하게 좀 산정을 해서 신고를 하시고 아마 올해는 가상자산 신고가 잘못돼서 아무래도 혼란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 저부터도 꼼꼼히 좀 준비를 해봐야 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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