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 속의 산하Law] 화제의 영화, 드라마 등 콘텐츠 내용 중 관객과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법적 쟁점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칼럼으로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편집자 주

 

김철구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김철구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법률방송뉴스] 한국프로야구 2021시즌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시점에서, 프로야구 팬들에게 크나큰 실망감을 안겨주는 뉴스가 얼마 전 보도되었습니다.

바로 해외원정도박혐의로 2020시즌 도중 현역에서 은퇴한 윤성환 선수에게 승부조작 혐의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검찰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으로 기소하였고, 징역 2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이에 대구지방법원은 윤성환 전 프로야구 선수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억 350만 원을 선고하였는데, 그 판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모해 먼저 승부조작을 통해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거액의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후 5억 원을 교부받은 사안이다.”며, “정정당당한 승부를 존립근거로 하는 프로스포츠의 근간을 훼손하고 뛰어난 기량으로 멋진 승부를 펼치기를 기대하는 국민들에게 실망과 배신감을 안겨줬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어 “교부받은 대가가 거액인 점, 승부조작을 하려고 했던 경기에 출전하지 못함으로써 다행히 실제 승부조작까지는 이뤄지지 않은 점, 범행으로 한국프로야구를 대표하던 피고인은 개인의 모든 명예, 경력을 잃어버리게 된 점 등을 종합했다”면서 양형의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승부조작이 현행법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의3에서는 ‘선수 등의 금지행위’라는 표제하에 제1항에서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과 규정하여 프로스포츠의 선수 등이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7조 제1호는 위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엄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에서는 2012년 프로야구 승부조작 사건을 비롯하여 2016년 프로야구 승부조작 사건, 그 후 이번 사건까지 총 3차례의 승부조작 사건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앞선 두 건의 승부조작 사건에서 많은 선수들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처벌이 이루어지고 선수들은 영구제명까지 당하는 등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프로야구에서 승부조작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하여 프로야구의 팬 중 한사람인 필자로서는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에 더하여, 윤성환 선수의 경우 검찰의 구형이 징역 2년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법원의 판결에서는 징역 1년에 처해진 것을 두고 많은 이들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법원 내부에는 양형의 바탕이 되는 양형기준이 상세하게 정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향후 프로스포츠에서 다시는 승부조작 사건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처벌의 수위가 높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모쪼록 앞으로는 프로스포츠에서 승부조작 사건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마칠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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