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필요성 충분히 소명 안 돼"... 검찰, 추가증거 확보 과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15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15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법원이 어젯밤(14일) 화천대유자산운용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가 끝난지 10시간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앞서 영장실질심사에선 핵심 증거로 알려진 '정영학 녹취파일'을 틀 것인지가 쟁점이었는데, 문 부장판사는 "녹취파일 대신 녹취록을 보겠다"고 중재했습니다. "신빙성이 의심되는 녹취파일을 증거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김 씨 측 주장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검찰은 김 씨가 지난 3일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공모해 민간 사업자에게 초과 이익을 몰아줘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영장에 적시한 바 있습니다.

추가로 김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을 뇌물로 주기로 하고, 먼저 5억원을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씨가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아들에게 퇴직금 등으로 50억원을 준 것 역시 곽 의원을 염두한 뇌물로 봤습니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은 김씨의 혐의 입증을 위해 추가로 증거와 진술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특검을 해야 할 이유는 더욱 명확해졌다"며 "늑장·부실 수사로 일관하던 검찰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부랴부랴 구속이라도 시켜 면피하려다 망신을 자초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무엇보다 당연히 선행했어야 할 성남시청 압수수색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소환조사를 생략한 결과"라며 "사건 핵심에 대한 수사가 없었으니 입증할 증거 역시 나올 수가 없었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야권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도 한목소리로 검찰을 규탄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무슨 수사를 이렇게 하느냐"며 "이대로 가면 검찰이 이재명 캠프 서초동 지부라는 말까지 듣게 생겼다"고 비꼬았습니다.

홍 의원도 SNS에서 "영장 기각은 검찰의 부실수사 탓도 있지만, 그동안 수백억을 들여 쌓아놓은 법조 카르텔이 더 큰 역할을 했다고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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