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2개월 관련 엇갈린 판단... 상급심서 최종 해결할 것"

답변하는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 연합뉴스
답변하는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와 본안 소송에서 엇갈린 판단을 내린 가운데 배기열 서울행정법원장은 상급심에서 정리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어제(14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윤 전 총장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의 가처분과 본안소송에서 모순되는 것이 발견됐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관련해서 배 법원장은 오늘(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도권 법원들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원고(윤 전 총장) 측이 항소할 방침인 만큼 고등법원에서, 고등법원이 여의치 않다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해결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작년 12월 2차 심의에서 위원 2명에 대한 윤 전 총장의 기피 신청을 받아들일지 각각 위원 3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심의한 끝에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집행정지 결정 당시 재판부는 위원 정족수인 ‘재적위원 7명 중 과반수 출석’에 미달해 위법이라고 판단했지만, 본안 소송을 심리한 재판부는 정족수를 충족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유 의원은 해당 내용을 언급하면서 “본안 소송을 심리한 재판장이 과거에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쌍용차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민변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해 성향이 논란이 되고 있다”며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배 법원장은 “법 해석은 법관이 각자 독립해서 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의 쟁점이 되는 부분에 제가 어느 해석이 맞는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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