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의원 "개발구역 지정도 안 됐는데... 통상적이지 않아"
[법률방송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때 '대장동 도시개발구역'이 법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 공사로 하여금 SPC 지정 등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동시에 성남시청 도시개발사업단이 대장동 도시개발구역을 빠른 시일 내 지정하도록 직접 지시했단 정황도 나오며 논란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법률방송>이 오늘(17일)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받은 '이재명 시장 지시사항' 내부사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지사는 지난 2014년 3월 12일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구역지정 이전 업무위탁 계약을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지사는 또 도시개발사업단이 도시개발구역으로 빠른 시일 안에 지정하도록 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시를 받은 성남시는 약 일주일 후인 같은 달 20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공문을 보내고, '업무위탁 협약서상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공사가 출자하는 SPC 또는 도시개발공사로 지정할 것'을 조건으로 협약서 안건을 작성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지사는 그해 4월 1일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공사가 출자하는 SPC 또는 도시개발공사'가 되는 내용으로 공사와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해당 협약서를 보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개발계획 수립, SPC 등 사업시행자 지정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명날인만 2014년 4월 1일 협약체결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해 해당 업무를 진행할 수 있었다는 게 최 의원실 측 설명입니다.
최 의원은 "법적으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지도 않았는데 출자 공사에 SPC 참여 규정을 포함한 사업추진 업무계약위탁을 맺으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통상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덧붙여 "도시개발 행정은 구역이 지정 완료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돼야 하는 것인데, 어떤 사유로 시장까지 직접 나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했는지 명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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