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내용에 따라 사회적 평가 부정적 영향 등 미치면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

네이트판 캡처
대세 배우 K의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는 A씨의 글. /네이트판 캡처

[법률방송뉴스] 대세 배우 K의 사생활 폭로로 인한 글이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며 K가 누구인지, 해당 글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놓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을 K의 전 여자친구라고 소개한 게시자 A씨는 '대세 배우 k모 배우의 이중적이고 뻔뻔한 실체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K와 2020년 초부터 연인 사이로 교제했다고 밝힌 A씨는 "헤어진 지 4개월이 넘어간다. 일말의 양심과 죄책감도 없는 쓰레기"라며 "인성만 쓰레기였다면 이런 폭로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운을 뗐습니다. 

그는 K에 대해 "혼인을 빙자해 낙태를 강요하고 작품 할 때 예민하고 스타가 되었다는 이유로 희생을 요구했다. 이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트라우마가 심한 상태"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K가 '지금 아이를 낳으면 9억 원이라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당장 9억 원이 없다'고 말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아기를 낳는 거로 9억이란 위약금을 낼 필요도 없었는데 거짓 사실로 낙태할 것을 회유했다"며 "2년 뒤에 결혼도 약속했다. 내년에 동거부터 하자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는 "일말의 양심과 죄책감도 없는 쓰레기"라고 지적하면서 "지키지 않을 약속을 미끼로 낙태 회유를 하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K씨로부터 일방적인 이별 통보를 받았다는 A씨는 "혼인빙자, 낙태 회유까지 했던 사람이 제가 '전화 한 통으로 헤어지자고 하냐'고 우니깐 반협박, 핑계 등으로 '자기한테 금전적, 인기 면에서 손해가 오면 어쩌냐'고 신경질을 냈다"면서 "저한테 잘못했던 낙태했던 얘기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나 언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처음 만났던 때부터 지금까지의 카톡도 많이 남겨두었다. 여러 번 말도 안 되는 핑계들로 카톡을 지울 것을 요구했지만, 그게 너무 이상해 대화 내용을 따로 저장해 뒀다"면서 K와 관련한 증거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A씨는 "이렇게 글이라도 쓰지 않으면 앞으로의 저의 인생에서 평생 그가 준 아픔의 그늘 속에서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을 것 같았다"고도 전했습니다. 

관련해서 A씨의 폭로가 일파만파 확산되자,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진실이라면 왜 실명이나 사진을 공개 못 하나", "이런 추측성 글로 거론되는 배우들 이미지만 나빠진다" 등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가며 증거 제시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비난을 의식해서 인지 A씨는 이후 해당 글을 수정하고 "많은 분들이 사진을 올리라고 하시는데 그건 어렵지 않다. 사진은 정말 많다"며 "증거를 바로 올리지 않은 이유는 법적인 이유 때문이다. 현재 고민 중에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덕 법률사무소 중현 변호사는 "아무래도 글 작성자 A씨가 사진이나 카톡 캡처본 등을 쉽사리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명예훼손 때문"이라며 "카톡 등 내용에 따라 사회적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명예를 실추하게 될 경우 명예훼손죄, 즉 '정보통신망법위반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항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