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위법성 인식 못했다고 보기 어려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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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근무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직 LH직원에 대한 첫 선고입니다.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부장판사 김경선)은 오늘(18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5년 3월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해 완주 삼봉 공공주택지구 인근 토지 1322㎡(약 400평)을 지인 2명과 함께 아내 명의로 약 3억원에 매수했습니다. 이 땅의 공시지가는 평(3.3㎡)당 10만 7천원으로 5년 사이 40% 넘게 올랐습니다.

당시 A씨는 완주 삼봉지구 개발계획 업무를 맡으며 알게 된 토지이용계획, 사업 진행 상황 등 내부 비밀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2012년 11월 군산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의 체비지(도시개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처분하는 토지) 약 410㎡(124평)을 직장 동료 명의로 약 6억원에 낙찰받아 분양계약을 체결, 2016년 10월 동료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혐의(부동산 실명법 위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택지 개발사업의 구체적인 이용계획에 LH 직원만 접근할 수 있었다”며 “피고인(이 정보를 이용하는 데 있어)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부패방지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 업무를 이용했느냐에 대해서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각종 개발 정보를 접하면서 자신이나 친인척들, 지인들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부동산 개발정보들을 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 공기업 담당자들에 대해서 많은 의혹을 품고 있다”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엄벌하겠다는 좋은 선례가 된 판결”이라고 의의를 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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