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형사처벌... 8만원 범칙금에서 흉기 소지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법률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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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오늘(21일)부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됩니다. 법안이 발의된 지 22년 만입니다.

이에 따라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흉기 등을 휴대했다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하는 모든 행위도 스토킹 범죄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해당 행위를 할 경우 스토킹 범죄로 간주하고,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경찰은 스토킹 행위 신고가 접수돼 재발 우려 등이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100m 접근금지와 아울러 전기통신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즉 3단계 대응으로 스토킹 범죄 초기 억제에 힘쓰겠다는 방침입니다.

스토커들의 엄중 처벌을 위한 법안이 개정됨에 따라 스토킹 범죄 감소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긍정적 시각도 있지만, 보복 범죄 예방을 위한 장치가 미흡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성범죄 사건을 전담하는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경범죄로 처벌하던 스토킹행위에 대해서 정식으로 형사처벌하고, 전담 경찰·검사가 수사할 수 있도록 법이 시행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김재련 변호사는 “다만 스토킹 피해자들이 형사 고소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피의자가)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나와서 보복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두려움이 굉장히 크다"며 "그런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조기에 스토킹 행위자에게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며 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 변호사는 “스토킹처벌법의 경우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법에 명문화시켜야 한다. 전문가들이 조금 더 일찍 상담이나 교육을 통해서 행위자에게 개입을 하고 위험성을 약화시켜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잠정 조치 내용을 보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 금지만 포함하고 있는데, 잠정조치안에 상담이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을 넣으면 좋겠다”고 설명하며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기소유예의 경우도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도록 스토킹처벌법에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김 변호사는 가정폭력법의 적용대상에 '연인 관계'도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가정폭력법의 적용대상을 데이트폭력 연인관계도 포함하면 ‘피해자 보호명령’ 규정에 따라 형사 고소하지 않고 바로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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