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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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서울 서초구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 남녀 직원 2명이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쓰러진 이른바 ‘생수병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직원 A씨를 용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오늘(21일)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전날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풍력발전업체에 다니던 A씨는 지난 19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부검 결과 A씨의 사망 원인은 약물중독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난 18일 오후 2시쯤 발생한 ‘생수병 사건’을 조사하던 중 A씨가 무단 결근한 것을 파악한 뒤 A씨의 집에 방문했다 숨진 A씨를 발견했습니다. 일단 타살 정황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경찰은 그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의 집에서 독극물로 의심되는 물질과 용기가 발견됐으며 사용하던 휴대전화에서는 독극물 관련 검색 기록이 발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집에서 나온 약물과 생수병에서 검출된 독극물이 같은 것인지 조사하고 있다”며 “A씨가 약품을 직접 샀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A씨의 직장동료인 30대 여성 B씨와 40대 남성 C씨는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생수를 마시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B씨는 퇴원했지만 C씨는 손발 마비 증상 등으로 중환자실에 입원 중입니다.

경찰은 의식을 회복한 B씨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약품 등에 대한 정밀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또 국과수에서 A씨의 부검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형사입건한 뒤 컴퓨터 사용 기록·계좌 등을 면밀히 살펴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수사할 계획”이라며 “약물에 대한 국과수의 감정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아직 약물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우선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임광훈 법무법인 영우 변호사는 이미 사망해 수사당국의 공소권이 없는 A씨를 입건한 것과 관련해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또 다른 관련자가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일단 형식적으로 입건 절차를 밟은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임 변호사는 “(피의자가 사망해)당연히 처벌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원인은 밝히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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