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가 살고 있는 빌라에서 거의 6년째 주차 테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주차를 불편하게 하는 건 물론이고, 장애인 구역에도 새벽에 몰래 주차할 때도 많습니다. 신고 당하고 과태료를 물어도 가끔씩 그럽니다. 주차 자리가 많다고 해도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주민들의 차가 움직이기 어렵도록 주차를 이상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주민들도 몇 번 항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지난번에는 제 차를 쫓아서 위협 운전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법적으로 무슨 조치를 취할 수가 있나요.

▲양지민 변호사(법무법인 이보)= 사실 요즘 주차 관련해서 저희한테 연락 주시는 분들도 많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그런 사건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상담자분께서 거주하시는 빌라 내에 주차 테러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변호사님께서는 이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송혜미 변호사(법률사무소 오페스)= 이런 사연들은 사실 TV에도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 아파트가 사유지라서 공권력 행사가 어렵다고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셨던 영상들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사실 내 차가 나가야 돼서 급한 상황에서 내 차를 막아놓는다든지 그것도 실수로 그랬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고의로 이렇게 하는 경우라면 정말 화가 나실 것 같아요. 일단 주차 문제로 이렇게 불편함을 주는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해볼 수 있을까요.

▲송혜미 변호사= 그동안 아파트 부지라고 해서 사유지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주차장 진입로가 공용도로로 되어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내부인지 진입로인지에 다라서 판례들이 바뀌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민회의 같은 데서 이 부분을 확인해서 고지를 해 줄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진입로라고 하면 최근에는 형사처벌을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를 들어서 공공 통로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를 적용해서 2018년 송도 캠리 사건이라고 해서 7시간 동안 운전자가 주차장 진입로를 막은 경우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익숙하실 법한 그런 사건이에요. 주차장 진입로를 완전히 막아놓은 그런 사건이었는데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속적으로 장애인 주차구역에 과태료 처분을 받고 신고를 받고 민원과 항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계속 몰래 댄다고 하세요.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송혜미 변호사= 일단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과태로 1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요. 주차 구역의 주차를 방해하기만 해도 과태료가 50만원, 그리고 표지 같은 것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면 과태로 2백만원으로 제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번 대면 쭉 며칠을 대도 과태로 10만원인 건 아니고요. 계속 건으로 나오다 보니 과태료가 쌓일 수 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수차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신 것 같은데 말씀해주신 바에 따르면 건당 하나마다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는 주민분께서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넘기실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보복운전이라든지 위협운전도 있었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며칠 전에는 상담자분의 차량을 쫓아오면서 위협하듯이 운전을 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할까요.

▲송혜미 변호사= 지금 보복 운전은 난폭운전과는 다르게 고의를 가지고 자동차를 이용해서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단 1회라도 상해나 폭행, 협박, 손괴가 있었다면 바로 적용이 되고 의도를 갖고 특정인을 위협했다는 점에서 난폭 운전과 달리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죄를 들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이렇게 주차 관련해서 분쟁도 빈번한 것 같은데 주차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되는 법률적인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송혜미 변호사= 사실 사유지라서 공권력이 미치지 못해서 해결할 수 없다고 한다면 같은 거주지에 있는 다른 주민들 역시 사유재산권을 침해받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공동사유재산을 한 사람이 단독으로 사용했다거나 아니면 침해하고 있다는 사유를 들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동으로 해야 된다는 점이 개인이 진행할 때보다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요. 지속적으로 이런 상황이 되고 있다면 다같이 힘을 모아서 한 번 시도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사실 말씀해주신 것처럼 피해자가 굉장히 여럿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빌라에 거주하시는 분이 상담자뿐만 아니라 다른 이웃주민들도 많으실 텐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조치를 취하시는 게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해결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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