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가 수익 독점?... “불공정 계약” 비판↑
저작권 분야의 오랜 기간 해묵은 ‘보상’ 논쟁

▲신새아 앵커= ‘이번주 핫클릭’ 코너에선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 ‘오징어게임’과 ‘저작권’ 관련 얘기해 보겠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미국은 물론 중국 등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며 그야말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지시각 10월 13일 넷플릭스가 공식 트위터를 통해 “전 세계 ‘오징어게임’ 시청 가구가 1억1100만을 돌파해 넷플릭스 창립 이래 최고 기록을 세웠다”고 밝히며 그 인기를 실감케 했는데요. 

그러다보니 오징어게임의 흥행은 드라마 자체에 대한 관심뿐 아니라 넷플릭스와 제작사 간 수익분배 구조, 나아가 저작권 문제 등 여러 논의를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옆에 사진 속 인물은 다름 아닌 오징어게임 참가자들이 입은 트레이닝복을 입은 넷플릭스 CEO 리드 헤이스팅스인데요. 사진에서 보듯 “오징어게임이 넷플릭스를 살렸다”는 의견이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오며 문화적 성공이나 경제적 성공도 대단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넷플릭스가 '오징어게임'으로 220~240억원의 투자액 대비 1천166배에 달하는 28조원의 경제적 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넷플릭스의 시가총액이 오징어게임 공개 하루 전인 지난 9월 16일 2천600억달러였다가 공개 후 3주 뒤인 10월 6일 2천830억달러로 약 230억달러 늘었는데, 이를 원화로 환산하면 약 28조원이라고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승수 의원은 이런 어마어마한 수치를 두고 “오징어게임의 수익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가 저작권을 독점하고 있어 흥행 이후 국내 제작사의 직접적 인센티브는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최근 유행어처럼 번지는 ‘재주는 오징어게임이 부리고 실속은 넷플릭스가 챙겼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오징어게임은 넷플릭스가 서비스 중인 모든 국가에서 시청 1위를 달성한 ‘최초’의 작품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넷플릭스가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를 통틀어 종합 순위에서도 1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룬 만큼 우리나라 제작진과 출연진들에 대한 추가 수익이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른바 ‘불공정 논란’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특히 저작권 분야에서 이런 창작자와 투자사 간 보상의 문제는 오랜 기간 논의돼온 주제입니다.

앞서 넷플릭스의 저작권 독점을 언급하며 불공정 논란을 제기한 김승수 의원은 "넷플릭스 등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국내 콘텐츠 판로 확장 차원에선 도움이 된다“면서도 ”2차 저작권을 독점해 국내 제작사들이 해외 OTT 하청기지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며 정부 차원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넷플릭스와 오징어게임 제작사 간의 계약이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정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법적으론 어떻게 봐야 할까요.

관련해서 지식재산권 전문 김해주 변호사는 오징어게임 권리관계와 수익배분을 두고 마냥 불공정하게만은 볼 수 없다고 전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김해주 변호사 / 창경 법률사무소]
“알려진 바에 따르면 오징어게임 드라마가 실패를 하더라도 창작자들, 그러니까 감독이나 제작사나 이런 분들한테 투자손실의 일부나 전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계약구조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투자계약 당시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유력한 컨텐츠 유통망 중에 하나인 넷플릭스의 방영이 예정돼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익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사안이다 이렇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

그럼에도 오징어게임이 평가되고 있는 가치에 비하면 제작사에게 돌아가는 수익은 터무니없는 것 아니냐는 의견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요.

반대로 오징어게임의 세계적인 흥행에는 넷플릭스와 과감한 투자와 역할이 컸고, 투자계약 당시는 지금과 같은 흥행을 예측하긴 어려웠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실제로 오징어게임을 연출한 황동혁 감독은 2008년 처음 작품을 기획했으나 제작자를 찾지 못하다 넷플릭스의 투자로 작품화할 수 있었다고 인터뷰를 통해 밝힌바 있습니다.

황 감독은 “오징어게임은 넷플릭스가 아니면 불가능했다. 넷플릭스는 처음 아이디어를 듣고부터 계속 밀어줬고, 만드는 내내 지금까지 이렇게 편안하게 작품을 해 본 적이 없다”며 “추가 수익이 없다는 걸 알고 시작한 거라서 전 세계에서 쏟아지는 뜨거운 반응들, 그것만으로도 창작자로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하며 불만 보다는 감사 표시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 김해주 변호사는 “이번 경우는 이례적이긴 하나, 어떤 게 더 합당한지를 가리기보다 제작사와 투자사간 권리구조 등이 창작자들의 창작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인지가 먼저 고려돼야 하지 않나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김해주 변호사 / 창경 법률사무소]
“앞으로 현재 한국 컨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는 제작사가 그런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사와 저작권 계약을 체결할 때 합리적인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에 관습처럼 이뤄지고 있던 그런 어떤 현행 계약구조를 좀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국의 창작자들이 합리적으로 글로벌 OTT사들과 계약을 체결하는데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이처럼 별도의 인센티브 없이 일정 금액만을 받고 저작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일반적으로 ‘매절(買切)’ 계약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업계에선 드물지 않게 이용돼온 이 계약 방식은 이번처럼 경제적으로 을의 지위에 있는 창작자들이 지나치게 불리한 계약 조건으로 권리를 넘기는 경우가 허다해 과연 공평한가 하는 문제의식들이 제기돼 온 것도 사실인데요.

하지만 요즘 같이 해외시장 개척도 예전보다 수월해지고 제작에 필요한 경비도 확실하게 보장되는 넷플릭스와 같은 대형 플랫폼과의 투자계약은 창작자 입장에선 매력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언뜻 보면 불평등한 계약으로 비춰질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론 그 수익을 모두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그동안 있었음에도 외면했던 국내 투자배급사들에 대한 역할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는 건 어떨까요. ‘이번주 핫클릭’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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