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로 통행금지'에... 1천932명 이륜차 운전자들, 단체 소송
법원 "이륜차 운전자들 안전 위해 서부로 통행금지 처분 적절"
이호영 변호사, 국회 행안위 위원들에게 '서부로 사건' 호소

▲신새아 앵커= 화물차나 덤프트럭에 깔려 이륜차 운전자들이 참변을 당하는 사고는 뉴스를 통해 봤는데, 그야말로 끔찍했습니다.

▲장한지 기자= 네, 그렇습니다. 보신 것처럼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지정차로제가 위험으로 내몬다고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서울남부지법 재판부는 최근 지정차로제에 대해서 결국 이륜차가 갖는 특성을 반영하고 그들의 안전을 위해 지정차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륜차 운전자들이 현장검증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이유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현실과 법, 현실과 제도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앵커= 라이더들은 바깥차로가 위험하다는데, 재판부는 오토바이는 위험하니 바깥차로로 달리라고 하니 라이더들 입장에서는 좀처럼 이해할 수 없고 답답한 심정일 것 같습니다.

▲기자= 네, 지정차로제뿐만이 아닙니다. 오토바이는 위험하니까 도로 통행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경찰 처분도 최근에 내려졌는데요, 이것이 또 법원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해당 도로는 '서부로'입니다.

이륜차 운전자 약 2천명은 "서부로의 '우회도로'가 더 위험하다"고 호소해 왔는데요. 법원은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 서부로 통행금지 처분은 옳다"고 판단하는, 앞뒤 말 안 맞는 상황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카메라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올해 6월 의정부경찰서는 홈페이지에 공고문 하나를 게재했습니다.

공고문의 내용은 이륜차 운전자들에 대해 서울시 도봉구와 경기도 의정부시를 잇는 '서부로 통행금지' 처분을 내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4년간 3건의 이륜차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이에 1천932명의 이륜차 운전자들, 이른바 ‘라이더’들은 의정부경찰서장을 상대로 서부로 이륜차 통행금지 처분 효력 정지 및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류석 / 유튜브 채널 '류석' 운영자]
"군인이 휴가가 나와서 문제를 일으킨다고 휴가를 통제시키고 그 다음에 한강 다리에서 자꾸 사람들이 자살하니까 한강 다리에 사람들을 통행금지시키고 이러한 1차원적인..."

첫 재판에서 의정부경찰서 측은 "이륜차 운전자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륜차 운전자들은 "서부로 우회도로가 5배나 더 많은 사망사고를 유발하고 일반도로인 서부로 통행금지는 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양측의 팽팽한 의견이 맞섰지만 의정부법원은 결국 경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판결문에서 법원은 "신청인들, 즉 이륜차 운전자들에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히 그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일단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법원은 "그러나 위 처분은 이륜차의 경우 해당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에 특히 취약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해당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안전 등을 확보하기 위해 행해진 것"이라며,

"그 효력을 정지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녕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마디로 "이륜차 운전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의정부경찰서의 서부로 이륜차 통행금지는 적절하다"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륜차 운전자들이 "서부로의 우회도로가 더 위험하다"고 호소했지만 법원은 그들의 안전을 위해 오히려 서부로 통행을 막은 상황이 된 것입니다.

[조승형(67) / 경기도 의정부시]
"제가 하도 답답해서 재판은 종료된 것 같고 해서 제가 덧붙여 말씀을 드렸는데, 저 도로(서부로)는 누가 다녀도 다녀야 할 길이에요. 일반도로인데..."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청 상대 국정감사.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의혹들이 뜨거운 감자가 된 가운데, 2천명 가까운 라이더들을 대리하는 이호영 변호사가 국감에 나와 행안위 위원들에게 3 페이지 종이를 나눠줍니다.

'경기북부경찰청장의 통행금지 권한 남용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이 서류는 경기북부경찰서 국감을 이어나가는 행안위 위원들에게 서부로 이륜차 통행금지 처분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한 취지로 전달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일반국도에서의 이륜차 통행을 하루아침에 금지한 의정부경찰서장과 이를 방조한 경기북부경찰청장의 공권력 남용으로 인해 이륜차 운전자들이 훨씬 위험한 도로로 통행하게 된 사건에 대한 감사를 요구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어 기간의 정함 없는 통행금지는 위법하다는 것과 경기북부경찰청장의 의정부경찰서장에 대한 관리·감독 부재하다는 것 등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최춘식 국민의힘 의원]
"(안녕하세요. 실제로 의정부경찰서장이 멀쩡한 일반국도에 이륜차 통행을 전면 금지시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호영 변호사-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찰서장이 멀쩡한 도로 통행을 금지시키고 그래서 지금 이륜차 운전자들이 더 위험한 도로로 진행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한번 살펴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호영 변호사-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세요, 의원님) 제가 지금 들어가야... (그러면 이거 경기북부경찰청 질의하실 때 한 번만 검토해봐주시고...)"

경기 의정부를 지역구로 둔 오영환 민주당 의원은 "사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며 "안전을 위한 조치가 이륜차 운전자들을 더 위험으로 내모는 상황이라면 고쳐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라이더분들이랑 연락도 현장에서도 의지도 많이 하고 그러는 만큼 서부로를 이용하는 게 더 위험한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못하게 해서 다른 길로 가는 게 더 위험한지 그 부분이 아마 생각이 다르니까 그렇게 조치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자세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역에 확인을 해보고..."

이날 저녁 경기도청 국감이 끝난 뒤 이어진 경기북부경찰서 국감.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의정부경찰서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재한 건 아닌지"를 질의했고,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통행금지 권한을 수임하려면 관련 교육을 해야 하는데, 교육했던 자료 일체를 달라"는 등의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고속도로도, 자동차전용도로도 아닌 일반도로 '서부로'에서 이륜차는 통행하지 말라는 경찰의 '일방적인 처분'이 선례가 되어 '일반적인 것'으로 자리 잡진 않을까, 이륜차 운전자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박무혁 / 대한라이더연합 대표]
"전국적으로 이와 같은 도로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서부로 같은 경우, 이런 경우를 원천 차단을 시켜야 앞으로 그런 도로들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서부로 만큼은 반드시 우리 라이더들이 사수를 해야 한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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