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근 BBQ 회장. /연합뉴스
윤홍근 BBQ 회장.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치킨 프랜차이즈 BBQ 윤홍근 회장이 가맹점주들에게 갑질을 했고 이후 기준에 미달하는 식자재를 공급했다는 언론 인터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맹점주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6)씨 등 2명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홍근 회장이 BBQ 매장에 격려차 방문해 예상못한 홀대를 당하자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한 언동이라고 해석해도 점주 A씨 입장에서는 갑질에 가까운 언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게 재판부 판시입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방송 기사는 거대 프렌차이즈 회장이 폐점을 협박하고 기준 미달 식재료를 공급해 갑질을 했다는 것으로 보도 목적과 배경에 비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임이 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BBQ의 신선육 유통기한이 7일이지만 유통기한이 2~3일 남은 닭을 공급한 사실이 있고, 취재 과정에서 이 문제를 일부 인정하기도 했다"며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7년 11월 BBQ 가맹점을 운영했던 A씨는 한 방송사에 윤 회장과 BBQ 본사로부터 갑질을 당했다고 제보해 윤 회장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인터뷰 과정에서 A씨는 "윤 회장이 매장 직원에게 욕하고 폐점 협박을 했다. 그 이후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중량 미달인 닭을 공급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A씨 지인인 B씨는 자신이 매장 2층에 있던 손님으로 가장해 기자와 "나이든 남성이 크게 소리를 질렀고, 사장님이 저에게 죄송하다고 계산을 안 받았다"는 취지로 전화 인터뷰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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