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덕 법률사무소, 서울중앙지검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고발장 접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조폭연루설'을 제기했던 성남국제마피아파 조직원 출신 박철민 씨를 비롯해 일부 치인과 유튜버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백종덕 법률사무소는 오늘(22일) '대한민국의 건전한 정치발전을 염원하는 시민명의 고발장' 19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후보에게 '20억원의 뇌물을 전달했다'는 허위사실을 제보함으로써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고,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하는 등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입니다.

고발된 명단을 보면 박씨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장영하 변호사, 이윤희 성남시정감시연대 상임대표 등의 이름이 기재돼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가로세로연구소'와 △김영환TV △도람뿌 △문틀란TV △김미선TV △젊은소리TV △정광용TV △최병문TV 등 보수성향 유튜브 운영자 등도 함께 고발됐습니다.

공직선거법 250조 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 사실을 게재한 한 자에 대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또 정보통신망법 70조 2항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고발자들은 "피고발인들은 대통령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페이스북을 통해 계속적으로 글을 작성함으로써 앞으로도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 후보는 25일이나 26일 전에 경기도지사직 사퇴의 뜻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 후보는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해 별도 퇴임식이 아닌 별도의 방식으로 경기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표하는 시간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후보는 이날 경상남도 김해 봉하마을에 있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한 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일부의 왜곡 조작이나 선동이 있지만 잠시 안개가 있어도 실상은 드러나는 법이기 때문에 국민께서 제대로 판단하실 것"이라며 "(야권이) 무슨 부정 비리한 것처럼 몰지만, 국민께선 다른 곳에선 민간개발을 하는데 성남시에선 억지로 5500여억원이라도 환수했으니 '애썼다' 보실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이 지사는 이날 5·18 구묘역(민족민주열사묘역)을 참배하고 나오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 비석을 밟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는 주변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여기 왔었느냐"고 물은 후 "왔어도 존경하는 분이니 (비석은) 못 밟았겠네"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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