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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BTS 화보 제작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100억여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오늘(25일) 오후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3)씨와 유사수신행위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53)·C(41)·D(49)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수출용 BTS 화보 제작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72명으로부터 투자금 109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제주의 모 투자회사 대표 A씨는 BTS 화보 제작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3개월마다 3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들을 현혹했습니다. 회사 고문인 B씨는 투자 유치금의 3%, 회사 팀장인 C씨와 이사 D씨는 투자 유치금의 5%를 각각 지급받는 조건으로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BTS 화보를 제작하거나 제작에 투자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투자받은 돈을 자신과 직원 월급으로 사용하거나, 위험 부담이 큰 주식에 투자해 탕진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이들 피고인은 대부분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B씨 측은 "A씨에게 속아 화보 제작에 투자한 피해자"라며 "A씨가 보험설계사를 소개해달라고 해 소개해줬을 뿐 다른 위법한 행위를 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박재천 변호사(박재천 법률사무소)는 사기는 '변제능력을 속이는 행위'와 '돈의 용도 속이는 행위'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후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재천 변호사는 "용도를 설명한 뒤 누군가에게서 돈을 빌렸는데, 돈을 되돌려 받거나 부풀려 받았을지라도 해당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증명만 한다면 사기가 성립할 수 있다"며 "하지만 실무에서는 돈을 제대로 돌려받으니까 고소를 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하지만 개념적으로 따져본다면 다른 용도로 사용한 순간 사기가 성립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BTS 화보에 쓴다고 용도를 설명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주식에 썼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 용도 사기가 성립할 것"이라며 "사람들이 용도를 제대로 알았다면 애초에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피고인에 대한 3차 공판은 오는 12월 6일 오후 3시 30분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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