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특가법상 뇌물 행위 등 불법 재산 얻었다고 볼 수 있어"

곽상도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곽상도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31)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과 위로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을 처분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동결했습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곽 의원과 병채씨의 재산 가운데 50억원을 한도로 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대상은 병채씨 명의 은행 계좌 10개로, 이제 더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추징보전은 범죄를 통해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들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로, 이번 조치에 따라 곽 의원과 병채씨는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습니다. 

법원은 "곽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병채씨와 공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행위로 불법 재산을 얻었고, 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향후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되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2019∼2020년 경 곽 의원이 화천대유를 비롯한 관계사 천화동인 1∼7호에 수천억원대의 대장동 사업 이익이 배당됐다는 말을 듣고 병채씨를 통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이익금 일부를 먼저 요구했다는 의혹도 확인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15년 중순 화천대유에 입사해 대리 직급으로 근무했던 병채씨는 세전 기준 230만~38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과급과 위로금,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으며 세금을 떼고 실수령한 돈은 28억원인 것으로 드러나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해당 논란 후 병채씨는 최근 검찰 조사를 통해 "아버지는 퇴직금에 대해 몰랐고, 일반인이 볼 땐 많은 액수이지만 회사에서 일하며 산재도 입어 위로금 명목이 더해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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