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의 변호사 "신고자·동거인 보호 조치 및 스토킹 행위 범주 넓혀야"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뉴스] 지난 21일부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 관련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첫 주에 관련 신고가 450건 이상 접수됐고, 경기도 안성에서는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어제(26일)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직장 동료의 새 직장에 찾아가고 신변을 비관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행위를 반복한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측은 A씨가 ‘지속성’과 ‘반복성’ 등 스토킹처벌법의 핵심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 A씨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지난 24일 구속했습니다.

또 인천에서도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오늘(27일) 한 여성이 일하는 가게를 찾아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 B씨를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강원경찰청 역시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38건의 신고를 받아 13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춘천에서는 배달업에 종사하던 직원이 해고 통보를 받고 문자메시지를 약 20회 보내고 술에 취한 채 관련 없는 업주를 흉기로 위협해 전날 구속됐고, 원주에서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지속적으로 찾아간 피의자가 경찰에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충북에서도 스토킹처벌법으로 입건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오늘 전 여자친구가 운영하는 가게를 지속적으로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남성 C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한편 부산경찰청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30건의 관련 신고를 접수받아 3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30대 남성 D씨는 전 연인을 따라다니고 문자 메시지를 수백 차례 보낸 혐의로 입건됐고, 40대 여성 E씨도 전 연인의 집과 직장을 찾아다니며 행패를 부리고 어제 밤 9시 30분경 피해자의 집에 몰래 숨어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신고 건수가 5배 가까이 증가한 것과 관련해 성범죄 전문 이은의 이은의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과거에는 신고를 하려고 해도 경찰에서 무엇으로 신고를 할 건지 물어보고 반려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법이 시행돼 고소가 가능해진 것이 영향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관련 법과 관련해서는 “가정폭력법과 달리 스토킹처벌법은 신고나 고소를 거치지 않으면 개인에 대한 보호 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규정돼있지 않다”며 “또한 피해자를 쉼터로 옮기더라도 피해자의 주거지에는 가족이나 동거인이 남게 되는데, 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규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스토킹처벌법으로)신고했다가 합의해주지 않으면 (피의자가)앙심을 품을 수 있는 상황이 형성된 게 현실“이라며 “반의사불벌죄 조항은 없어져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또한 “스토킹처벌법의  ‘지속성’과 ‘반복성’은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서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 지속성이나 반복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그에 대해 굉장히 좁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스토킹 행위의 범주를 넓혀갈 필요가 있고, 지속성이나 반복성에 대해 (확실하게)규정하는 등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