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웨이브·티빙·왓챠·카카오페이지 '저작권법 위반 혐의' 고소
OTT 4사 "실익 없는 형사고소를 즉각 취하하고 협의 성실히 임하라"

법률방송 그래픽=박태유
법률방송 그래픽=박태유

[법률방송뉴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음악 저작권료를 수년째 내지 않았다며 웨이브, 티빙, 왓챠, 카카오페이지 등 국내 일부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들을 고소한 가운데, 해당 업체들이 유감을 표명하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음저협은 지난 25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웨이브, 티빙, 왓챠, 카카오페이지 등 4개 업체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음저협은 이들 업체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음악 저작권료 징수 규정을 신설한 것에 불복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고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음저협은 "이들 OTT는 과거 저작권료 납부를 요청했을 때도, 지난해 12월 음악 저작권료 납부를 위한 징수 규정이 만들어졌을 때도, 그 후속 조치로 꾸려진 상생협의체 활동이 마무리되고 나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OTT 업체들이 참여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는 오늘(28일) 입장문을 내고 "갑작스러운 형사고소는 상생협의체에 참여하는 많은 기업, 단체, 정부가 몇 달씩 기울인 협의 노력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음저협은 심지어 상생협의체가 종료됐다거나 OTT가 과거 저작권료 납부를 위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론에 배포했다"며 "상생협의체는 종료되지 않고 징수규정 해석 권고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하는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들은 "음저협의 형사고소는 분쟁을 악화해 원만한 합의에 이르는 것을 방해할 뿐"이라며 "음저협은 실익 없는 형사고소를 즉각 취하하고 협의에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OTT 업체들은 그러면서 현 징수규정에 대한 합리적 해석안이 마련된다면 저작권료를 납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작 외국 OTT인 넷플릭스는 2018년부터 음악 저작권료를 꾸준히 지불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음저협은 "이들은 콘텐츠 제작·유통 전문 기업들로서 자기들의 행위가 위법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도 최대 10년 동안이나 저작권료를 미납했다"며 "금액을 떠나 저작권법은 오랜 기간 위반해도 문제없다는 인식을 조장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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