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연합뉴스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헌법재판소가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오늘(28일)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임 전 판사에 대한 사상 첫 법관탄핵 심판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이미 임기만료로 퇴직한 임 전 판사에 대해 본안판단에 나아가도 파면결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밝히며 국회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선애·이은애·이종선·이영진·이미선 등 5명의 재판관이 각하의견을 냈고, 나머지 4명 가운데 문형배 재판관은 심판절차종료의견을, 유남석·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인용의견을 냈습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인용됩니다.

헌재는 공직자가 아니라 탄핵심판의 근거가 없다는 임 전 판사 쪽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임 전 판사 쪽은 탄핵심판 변론기일 등을 통해 "헌법에 '탄핵 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고 돼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임 전 판사는 지난 2월 28일 퇴직했습니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 전 판사의 탄핵소추안은 지난 2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당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판사는 헌법을 위반해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고 서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수임료의 전관특혜를 누리다 공직사회로 복귀하는, 그런 잘못된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 추측성 칼럼을 써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판결문 작성에 개입하는 등 사건 담당 법관의 독립적 판단을 훼손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재판개입 △2016년 도박혐의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프로야구 선수 사건 공판회부절차에 관여한 혐의도 있습니다.

오늘 헌재 판단에 대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는 "헌법재판소가 사법농단에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 헌법이 보장한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임성근이 법원을 떠났기 때문에 파면 여부를 판단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이라며 "법관 탄핵을 통해 사법농단이 위헌임을 선언하라는 국민의 요구로 응답하지 않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헌재의 이번 결정에도 사법농단이 없던 일이 되지 않는다. 사법농단의 진정한 피해자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국민들이다"라며 "우리들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법관들은 물론, 이들에 대한 탄핵과 위헌행위 인정을 끝내 외면한 헌재의 오늘의 결정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사법농단이 위헌임을 알려나가고, 법관의 책임을 묻는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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