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육아휴직 이유로 수급권 제한, 제도 취지 비춰 타당하지 않아"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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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공무원이 무급 육아휴직 기간 중 기초생활수급비를 수령할 수 있을까.

무급 육아휴직 기간 중 기초생활수급비를 수령해 논란을 빚은 전 강릉시 공무원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행정1부(재판장 우라옥 지원장)는 오늘(29일) 전 강릉시 공무원 한모씨가 강릉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득인정액소급변경결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강릉시장의 반환명령은 모두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시가 해당 공무원에게 급여 반환을 명령한 건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한씨가 불가피하게 육아휴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음에도 구체적인 사항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육아휴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권을 제한한 것은 육아휴직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육아휴직 사용을 금지하거나 퇴직할 것을 강요하는 결과가 돼 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지방공무원도 근로자이므로 소득과 재산이 적어 선정기준에 해당하면 수급자로서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21년 2월까지 강릉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2018년 8월 무급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한씨는 소득이 전무하다며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아 2018년 8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생계급여 1천50여만원, 주거급여 192만원과 의료급여 등을 받았습니다.

한씨의 기초생활수급비 수령 사실을 확인한 강릉시는 올해 3월 자발적 선택에 의한 육아휴직은 휴직 전 소득에 의해 근로소득을 산정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의 공문을 근거로 한씨가 수령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 총 1천275만원을 반환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 5월 소를 제기했습니다.

재판 쟁점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한 경우, 휴직 전 소득에 의해 근로소득이나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나 수급권의 내용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돼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이번 판결은 구체적인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육아휴직 근로자를 일률적으로 자발적인 휴직자라고 판단해 제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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