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일에 백화점 주차장에서 출차를 하던 도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출차 외 입차는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왼쪽으로 합니다. 제 차량 오른쪽에는 A 차량이 있었고 그 오른쪽에는 SUV가 있었습니다. SUV 오른쪽에 사고가 난 상대 차량이 있었습니다. 출차를 하던 도중 오른쪽에서 차량이 오는 것을 보고 1초가량 정차했는데, 상대 차량이 와서 그대로 박았습니다.

CCTV를 확인했더니, 상대 차량은 라이트를 켜지 않았고 브레이크를 밟았다 뗐다 하더라고요. 거기에 가상의 중앙선에서 왼쪽으로 운행한 것 같았고요. 사고가 난 이후 보험사에 접수를 했는데 제 과실이 70이나 된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주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유어스)= 이런 교통사고 관련한 상담이 접수되었군요. 사연을 자세히 적어주셨지만 아무래도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 영상, 사진 같은 것을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준비됐으면 같이 한 번 보시죠. 지금 영상이 보입니다. 블랙박스를 촬영해주신 거군요.

주차 중입니다. 여기서 지금 쾅. 지금 보면 주차된 차량이 나오려고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부딪혀버렸어요. 꽤 많이 범퍼에 기스가 난 상태가 보이네요. 다행이 인명 피해가 있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굉장히 황당하실 것 같아요. 백화점 주차장에서 출차하던 도중 이렇게 사고가 발생한 건데, 변호사님 먼저 사연 보신 소감 어떠신가요.

▲김기윤 변호사(김기윤 법률사무소)= 내 과실이 별로 크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70%가 되냐.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저 같은 경우도 운전을 하고 다니지만 주차장 나올 때도 백화점이 워낙 복잡한 공간이기도 하고요. 빠져나올 때 만만치가 않거든요. 양쪽에서 다 차가 꽉꽉 막혀있고 주차하려고 들어오는 차량도 있고. 황당할 것 같은데 굉장히 저속으로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니까요. 먼저 과실 비율을 70나 받으셔서 억울하다고 하셨는데 과실 비율, 도대체 어떻게 산정되는 거죠.

▲김기윤 변호사= 교통사고 유형이 너무 많죠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과실이 사안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교통사고 유형별로 과실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산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라는 사이트에 가시면 내 과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사고 유형에 따라서 많이 분류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사연에서 주차가 되어있었고 그 다음에 주차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사안을 보니까 출발을 했고 살짝 운전수 쪽으로 45도 방향으로 틀고 있었던 상황에서 그 사이에서 다른 차가 와서 교통사고가 난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도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사이트를 보면 유용하게 이런 상황에서 과실비율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규칙 같은 걸 확인해볼 수 있겠군요. 그럼 지금 사연자님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과실비율이 제일 조정될 여지가 있을까요.

▲김기윤 변호사= 네. 재조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우선 분쟁심의위원회에서 올린 영상을 한 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주차 중 전진 사고 케이스네요.

▲김기윤 변호사= 노란색 차량이 주차를 하고 있다가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앞으로 가지 않고 빠지기 위해서 가고 그 다음에 A 차량이 완전히 부딪힌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노란색 차량이 질문 주신 사연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A가 와서 부딪힌 거죠. 이 사안에서 심의위원회의 과실비율을 보면 B가 70, 그 다음에 A가 30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연 주신 분의 보험사에서도 이 케이스로 고려를 해서 노란색 차량 그러니까 사연 주신 분이죠. 그 분한테 70, 그 다음에 빨간색 차량에 30을 주신 것으로 지금 판단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꼭 7대 3으로 되는 게 아니라 지금 B 차량이 주차선에서 나왔죠. 그리고 나서 영상에 보시면 자기 방향으로 운전대를 전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만약 45도 정도 전환한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B의 차량이 주차장에서 나온 상태에서 45도 방향으로 꺾였을 때 과실비율을 마이너스 10%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70인데 그게 우측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45도 꺾였을 때는 마이너스 10%를 더 해줍니다. 

▲임주혜 변호사= 이미 어느 정도 진입을 했다는 의미군요.

▲김기윤 변호사= 그렇죠. 그리고 사연 주신 사진을 보면 분명하게 사연 주신 차량이 먼저 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 지금 보면 검은색 차량이 사연을 주신 분이죠. 그 다음에 하얀색 차량이 나오다가 부딪혔잖습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전환이 된 상태에서 부딪혔다고 하면 과실비율이 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상대방 차량의 과실을 높이는 경우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상대방이 서행하지 않고 빠르게 왔을 경우에도 상대방 차량한테 플러스 10% 과실비율을 높이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 이 주차장이 한 쪽 방향으로만 일방통행으로만 되어있는데 그걸 역주행해서 운행했다고 할 경우에는 상대방 차량한테 플러스 10%의 가산을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 음주운전으로 처벌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0.03%가 음주운전 형사처벌 기준입니다.

그런데 0.03%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현저한 과실이 있다고 봐서 상대방 차량에 플러스 10% 과실비율을 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0.03%가 넘었다고 그러면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으로 처벌되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상대방 차량한테 과실비용을 플러스 20%를 더 가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연 주신 분은 내가 블랙박스 영상에서 출발했고 어느 정도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핸들을 틀었다는 것을 보험회사에 강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상대방 차량이 그 주차장에 역주행했는지 여부, 속도가 얼마나 빨랐는지 여부, 만약 상대방 차량이 음주를 했는지 여부. 꼭 음주로 처벌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 처벌되면 중과실로 봐서 상대방 과실 20% 늘어납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 음주만 했다고 하면 10% 과실이 늘어날 수가 있으니까 이러한 점을 보험회사에서 얘기하셔서 재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그렇군요. 이런 식으로 플러스 10~20 정도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좀 더 다른 자료들이 있어야지 판단이 정확히 가능하겠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과실비율이 재조정될 여지가 분명히 있겠군요.

▲김기윤 변호사= 그래서 자신이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요소인지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싶으시면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사이트에 가셔서 이 사례를 찾아보시면 자신한테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변호사님, 그럼 사실 과실비율 조정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 걸까요.

▲김기윤 변호사=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신청하고 싶다고 해서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신청인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보험회사하고 그 다음에 공제회, 그러니까 버스 공제회나 택시 공제회처럼 보험회사하고 공제밖에 신청을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가 직접 신청 못 하기 때문에 자기가 속한 보험회사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셔서 내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싶다고 요청을 해서 그 보험회사가 신청을 해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수가 있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그렇군요. 변호사님 그럼 마지막으로 상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정리해주시면서 마지막 가이드 드리면 좋을 것 같거든요.

▲김기윤 변호사= 그래서 사연자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보험회사에서 7대 3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못 받아들이겠다고 해서 사연까지 주셨잖아요. 이렇게 사연 주신 것에서 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과실분쟁 심의위원회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자기 사연에 대해서 확인해보시고 그 다음에 나한테 유리한 비율을 더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없는지를 한 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신이 속한 보험 담당자한테 연락하셔서 꼭 알려주시면 조정 여지도 충분히 있는 사안입니다.

▲임주혜 변호사= 오늘 변호사님께서 유익한 정보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과실심의 분쟁조정위원회 사이트 들어가셔서 아무래도 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역시 조정신청도 가능하시니까 이런 점 참고하셔서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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