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신 2차 접종 후 후유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은지는 한달 정도 됐는데요. 접종 후 림프절염이 생겨서 3주 정도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지금도 병원에서 통근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인데요. 아파서 계속 하고 있던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그만둬야 했습니다. 백신 후유증은 병원비가 지원이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일자리도 잃었는데 관련해서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양지민 변호사(법무법인 이보)= 사실 주변에 백신 맞은 분들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접종을 완료했는데 이런 부작용 때문에 후유증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정말 자주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런 사례 중의 하나로 보입니다. 변호사님은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김기윤 변호사(김기윤 법률사무소)=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이상반응이 발생한 거죠. 이상반응이 발생해서 병원비도 들었는데 ‘나는 이거 보상받지 못할까’ 이 고민 속에서 질문하셨습니다. 차례차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백신 후유증 같은 경우에 병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많던데 이게 법적으로 맞을까요.

▲김기윤 변호사= 병원비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백신 후유증이니까 무조건 병원비를 지급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감염병예방법 71조 2항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이 백신접종과 피해 사이의 인과성을 인정해줘야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자료화면 보시면요. 피해보상 심의 기준표가 있습니다.

심의 기준표는 총 구분이 5단계로 구분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1단계에서 3단계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인과성이 명백하거나 개연성이 있거나 인과성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보상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분을 보시면 4번하고 5번이 있습니다. 구분해서 보시면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총 5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병원비 지원은 4번, 4번이 또 나눠집니다. 백신을 맞고서 명백하게 자기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시간적 개연성이 있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 보통 4-1, 4-2라고 표현하는데요. 4-1에서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하고요.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 표 중에서 4-1번에 대해서만 의료비가 지원되고 4번 중에 4-2번에서는 의료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병원비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질병관리청에서 보신 표 중에 4-1에 해당돼야 의료비를 지원받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모든 경우에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변호사님께서 설명해주신 것처럼 내가 어떤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따라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아예 보상에서 제외가 되는 경우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사실 내가 병원비를 일단 납부를 하고 나중에 지원받고 이런 절차가 될 텐데,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절차라든지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죠. 

▲김기윤 변호사= 지금 같은 상황에 병원비를 청구하려면 어디로 가야될지 제일 먼저 고민되실 겁니다. 시청으로 가야 될지 경찰서로 가야될지 어디로 갈지 궁금하실 텐데, 보건소로 가시는 겁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주소지의 보건지에 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보건소에 가시면 절차에 대한 안내 방법이 상세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지금 시나 구청하고 협력관계에 있기 때문에 시청 또는 구청에서도 피해보상에 관한 절차를 홈페이지상에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은 보건소에 하는데 그 절차는 보건소에 가셔서 알아보시거나 또는 자기가 살고 있는 시청, 구청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부 안내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지민 변호사=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실비보험을 본인이 가입해두신 게 있기 때문에 실비보험을 통해서 병원비를 보전 받았는데 이중으로 병원이 지원을 또 받을 수 있을지 질문도 주시던데 어떨까요.

▲김기윤 변호사= 질병관리청에서 백신 접종과 피해 사이의 인과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의료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실비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인과성을 질병관리청에서 많은 경우에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실비청구라도 해서 보전 받으려는 마음이 당연히 들겠죠.

그런데 지금 그것 때문에 보험회사하고 고객들 사이에 많은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즉 백신 접종과 피해 사이에 실비청구가 인정되는 판례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건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간혹 드문 경우기는 하지만 백신접종 후에 부작용을 겪거나 아니면 사망에 이르는 경우까지를 우리가 생각해본다면 사실 이런 경우에도 정부가 백신 접종과 인과관계를 인정해주지 않아서 유족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사실 많은 보도가 됐습니다. 정부에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김기윤 변호사= 지난 10월 28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유족 2명과 피해가족 1명입니다. 유족은 아버지가 백신을 접종한 후에 사망했고 그 다음에 아들과 딸, 사지마비가 된 아들의 아버지가 같이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총 청구인이 3명으로 해서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을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백신접종 피해유족들이나 가족들 만나봤는데 현재 질병관리청에서 백신 때문에 사망했다고 신고했는데 딱 2명만 지금 인정받았고, 중증 이상 환자에 대해서는 인과성을 심사해달라고 신청했는데 지금 딱 5명만 인정한 상태입니다. 통계로 보면 0%대죠. 0%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피해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피해가족 및 유가족은 그러면 과연 어떤 기준으로 질병관리청이 인과성을 인정하는 건지 전혀 알 길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부인하고 있으니까 어떤 기준으로 하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법이나 대통령이 규정하는 것 아니냐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이 감염법예방법에 규정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반 법리에 따라서 국민들이 백신 접종 때문에 내 아들이 사망했다거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인과성을 입증해야 되는데 이건 고도의 의학 분야라서 사실상 입증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입증책임을 국민이 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양지민 변호사=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멀쩡하던 나의 가족이 갑자기 백신을 접종하고 후유증에 시달리다가 사망한다든지 사지마비가 되는 경우라면 사실 가족 입장에서는 당연히 인과성이 인정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부가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지에 대한 생각도 들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사연 주신 상담자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의료비 지원을 받고 싶다는 것이 취지이신 것 같은데 앞서 변호사님께서 설명해주신 것처럼 내가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이 부분을 먼저 살피셔야 되겠다. 그 부분에 따라서 의료비가 지원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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