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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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유튜브 방송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 출연하는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가세연 대표, 유튜버 김용호씨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이들은 오늘(2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유튜버 김용호 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가세연을 통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와 대담회를 열어 선거운동을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방송 후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 가세연 출연진 3명을 인천지검에 고발했고, 사건을 이첩받은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9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 김씨는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습니다. 오늘 변호인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라고 말했고, 김 전 기자 등 당사자들도 재판부의 "부인하는 취지가 맞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강 변호사는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현 국민소통수석)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와 관련해서도 추가 기소됐습니다. 강 변호사는 가세연 방송을 통해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여자 문제로 청와대 대변인직에서 물러났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전 대변인은 사퇴 후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남 공주·부여·청양 예비후보로 출마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강 변호사 측은 해당 혐의와 관련해 추후 증인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으며 검찰도 고소인인 박 전 대변인을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4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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