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에 1년 6개월 구형... "범행 반복·계획적"
민노총, 총 1만명 규모 집회 예고... 정부 '무관용 원칙' 촉구 목소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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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오는 13일 총 1만명이 집결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방역수칙 위반이란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집회를 단행하면서 사실상 정부 통제 수준을 넘었단 관측이 나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들어갔지만, 현재의 대한민국이 '위드 코로나'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의구심을 표하는 목소리가 상당합니다.

먼저 검찰은 오늘(2일)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서울 도심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재판부에 "이 사건 범행이 반복적·계획적이고, 감염병 확산 위험을 초래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변호인은 집회와 관련해 "양 위원장은 일하다가 죽어간 노동자,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를 '살려달라, 함께 살아가자'고 외쳤다"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무죄 선고해주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최대한 관대한 형을 선고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변론했습니다.

양 위원장은 최후변론에서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조차 보호받을 수 없어 무방비로 실직을 받아들여야 했다"며 "여전히 일자리 찾아 헤매고 있다"고 운을 뗀 후 "또 수많은 죽음의 결과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지만, 여전히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죽어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110만명의 노동자와 함께하는 대표로서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위원장이기 전에 한 사람의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약자들 얘길 했어야 했다"고 부각했습니다. 덧붙여 "노동자들의 울타리가 되고 싶다"며 "세 번의 집회는 노동자들의 비명이었다"고 피력했습니다.

다만 "법 위반 책임이 가볍지 않고 제게도 책임 있다는 걸 무겁게 새기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노동자를 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이 중요한 시기에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8월 13일 발부됐지만, 양 위원장과 민주노총이 영장집행에 반발하면서 지난달 2일에야 신병이 확보됐습니다. 양 위원장은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가 없는데 자신을 구속한 것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지난달 13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달 15일 청구를 기각했고. 검찰은 같은 날 양 위원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양 위원장에 대한 선고는 오는 25일 오후 2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같은 상황에서 민노총은 또 한 번의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2500명씩 네 곳에서 모여 서울 중심 세종대로에서 총 1만명이 집결하는 내용으로 집회를 신고한 겁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와 경찰은 각 집회를 하나의 행사로 판단해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위드 코로나'에 맞춰 백신접종을 끝낸 사람만 참여할 경우 499명까지 집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미접종자가 포함될 경우 100명 미만으로 집회를 열어야 합니다. 서울시는 민노총이 집회를 허가 없이 불법으로 강행할 경우 고발 등 법적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한편 영업 제한이 다소 완화돼 숨통이 트이기 시작한 자영업자에게 이번 집회는 생존권에 대한 위협이 될 공산이 커졌습니다. 특히 정치권에선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겨냥해 남은 문재인 정부 임기 중 조금이라도 이득을 더 챙기려는 정치 파업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번 시위는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노조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마저 내팽개친 행동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를 향해선 말로만 무관용 원칙을 강조할 게 아니라 집회 주동자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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