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선거 개입 단호히 대처... 박지원 수사는 전혀 안 이뤄져"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정치권 창구로 지목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3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과 공모해 두 차례에 걸쳐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공동취재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정치권 창구로 지목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3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과 공모해 두 차례에 걸쳐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공동취재

[법률방송뉴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3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시절 불거진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했습니다.

공수처에 현직 국회의원이 소환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김 의원은 "야당이 싸울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동원해 반드시 싸울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날 오전 공수처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김 의원은 심경을 묻자 이렇게 말하면서 "부당한 선거 개입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한마디로 반박했습니다.

김 의원은 다만 21대 총선을 2주도 남겨두지 않았던 지난해 4월 3일 공익제보자 조성은 씨와 통화하면서 "고발장 초안을 아마 '저희가' 일단 만들어서 보내드릴게요"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저희'가 누구냐 물었지만, 직답을 하진 않았습니다.

김 의원은 되려 이번 의혹과 관련해 조씨가 '우리 원장님(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원하는 날짜가 아니었다'고 언급한 것을 거론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녹취록에 윤 전 총장이 언급됐다는 질문엔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윤 전 총장이 지시·협의 했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며 "사람 이름이 언급됐다고 해서 만약 그 사람이 배후라고 하면 최강욱·황희석은 왜 배후가 아닌가"라고 반론했습니다. 

덧붙여 "제가 보기엔 완전 억지"라며 "고발사주란 제가 보기엔 실체가 전혀 없다"고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고발장과 대검찰청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그 내용을 기억 못한다고 했었다"면서도 "녹취록에서 '대검에 잘 얘기해두겠다'고 제가 말했다고 해도 만약 대검에서 받은거면 왜 그런 말을 하겠느냐"고 설명했습니다.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게 김 의원 입장입니다.

나아가 고발장을 누구에게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엔 "제가 몇 번이고 얘기했지만, 그걸 누구한테 줬는지 제보자가 누군지도 기억 전혀 못하고 있었고, 통화 내용도 그렇게 했음에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것들을 기억 못하면서 제보자를 기억하라는 건 앞뒷말이 안 맞는거 같다"고 애둘렀습니다.

김 의원은 소환 당일까지 일정을 철저히 함구하며 비공개 출석을 원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막판에 마음을 바꿔 공개적으로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2일 조사를 받은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은 비공개로 출석한 바 있습니다.

법원의 손 검사 구속영장 청구 기각으로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공수처는 이날 김 의원을 상대로 조씨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여러 차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되풀이해온 김 의원은 이날 조사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이날 김 의원 조사를 마친 뒤 이를 토대로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출 이틀을 앞두고 야권 대선판을 흔들만 한 수사 결과가 나올지 정치권과 여론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조씨는 <법률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검찰의 민간인 사찰 내용도 나오고 있다"고 언급해 이번 사건 수사 범위가 확대될 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