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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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부탄가스 등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면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3일) A씨가 제기한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6호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A씨는 2017년 11월 부탄가스를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항소심 과정에서 해당 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지만 기각됐고, 2018년 9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A씨는 화학물질관리법이 평등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이 환각물질보다 더 해로운데 같은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6호는 ‘환각물질을 섭취·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한 자 또는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이를 판매 또는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대통령령은 톨루엔, 초산에틸, 메틸알코올과 이들 물질이 들어있는 시너, 접착제, 풍선류, 도료를 환각물질에 포함하고 있어 부탄가스도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헌재는 이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헌재는 “환각물질은 환각 또는 마취 작용을 일으키고 사람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한다”며 “환각물질 흡입에 따른 비정상적 심리상태에서 범죄가 발생할 위험성도 있다. 이 법 조항은 사회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건강 증진 및 사회적 위험감소를 위한 공익은 환각물질 흡입으로 얻는 개인적 쾌락의 제한에 비해 월등히 중대해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개인적 쾌락이나 만족의 제한보다 국민건강 증진 및 사회적 위험 감소라는 공익이 월등히 중대하다”며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마약류관리법에 규정된 마약류가 아닌 부탄가스나 본드 같은 환각물질의 섭취·흡입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조항의 위헌성 여부에 관한 본안 판단이 이뤄진 첫 번째 결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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