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 전 의원. /연합뉴스
차명진 전 의원.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이른바 '세월호 막말' 논란으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서 제명됐던 차명진 전 의원이 당을 상대로 낸 제명결의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법원이 차 전 의원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전지원)은 오늘(3일) 차 전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제명결의 무효확인 본안 소송에서 “2020년 4월 최고위원회에서 내린 원고에 대해 한 제명 의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각하라고 판단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4월 경기 부천시병 후보자로 출마했던 차 전 의원은 한 방송의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XXX 사건을 아시나"라며 "그야말로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당시 총선을 앞두고 있던 민감한 시기였던 만큼, 미래통합당 최고위원회는 같은 달 차 전 의원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런 당 결정에 차 전 의원은 반발하며 서울남부지법에 제명결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고,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태업 수석부장판사)는 총선 전날인 지난해 4월 14일 차 전 의원의 신청을 받아들여 제명 결의의 효력 정지를 결정했고, 차 전 의원은 미래통합당 경기 부천병 지역구 총선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습니다. 이후 본안 소송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2부(당시 김선일 부장판사)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내리는 각하 판결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며 "당이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지도 않고 최고위원회가 바로 제명결정을 내려 당헌 규칙에 따른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본안을 맡은 1심은 "(차 전 의원이) 탈당 권유 의결 이후 당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한 이상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 법률관계의 존부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