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식당 성추행' 전직 복서 징역 6개월 선고

서울중앙지법 전경. /법률방송 DB
서울중앙지법 전경. /법률방송 DB

[법률방송뉴스] 세계 챔피언 출신 전직 복서가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임광호 부장판사)은 오늘(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문모(5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습니다.

문씨는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한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식사하던 자리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의 신체 부위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까지 과장 없이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며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내용도 피해자 진술과 일치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공개된 장소에서 거리낌 없이 범행해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피고인이 모멸감과 수치심,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탄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탓하며 불합리한 변호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자를 회유하고 압박해 사건을 덮으려 하는 등 2차적 피해를 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씨는 과거 아마추어 시절 서울아시아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받고 이후 프로로 데뷔해 세계 챔피언 타이틀을 획득하는 등 활약하다가 1990년대 은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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