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영탁 소속사 대표 이재규씨 "아티스트에 누 끼쳐 미안" 사과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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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인기 트로트 가수 영탁(본명 박영탁)의 히트곡이 불법 스트리밍, 이른바 ‘음원 사재기’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영탁 측이 이를 인정하면서 해당 혐의로 소속사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어제(4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지난 1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형법 위반 등 혐의로 영탁의 소속사 밀라그로 대표 이재규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관련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소환 조사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서버 등을 확인하는 등 수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19년 이씨는 영탁의 히트곡 ‘니가 왜 거기서 나와’의 음원 순위를 높이려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이씨는 공식입장문을 통해 “무명가수의 곡을 많은 분들게 알리고자 하는 개인적인 욕심에 잠시 이성을 잃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다”며 “이번 사건의 혐의점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씨는 이번 사건은 자신이 혼자서 독단적으로 진행했으며, 영탁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영탁에 대한 미안함을 표했습니다. “당시 가수는 음악적인 부분과 스케줄을 제외한 회사의 업무 진행 방식에 관여 등을 할 수 없었고 정보 또한 공유 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다”는 게 이씨 해명입니다. 

그는 그러면서 “오랜 무명 생활 끝에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능력만으로 주목 받게 된 아티스트에게 누를 끼쳐 미안한 마음”이라며 “나의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를 보게 된 가수와 밀라그로 직원분들, 팬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지적재산권·엔터테인먼트 전문 김정현 법률사무소 창경 변호사는 법률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최종적으로 음원 사재기로 인한 음악산업법 위반 여부가 인정될지는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또 “기존 음원 사재기에 관한 고소, 고발 케이스들은 검찰 수사가 이루어졌더라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으로 끝난 경우가 많았다”며 “음반등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 또는 음반의 부당 구입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의 검찰 송치에 대해 “그간 음악 업계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음원 사재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대중에게도 널리 퍼지게 되었고,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와 관련자들의 수사 협조로 기소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의의를 밝혔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엔터테인먼트 전문 백세희 디케이엘파트너스 변호사는 “순위조작을 실행한 이른바 ‘마케팅 업자’가 음원 순위를 높이기 위해 취한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형법상 컴퓨터 업무방해죄의 성립까지 문제될 수 있다. 추후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면 음원 사재기에 대한 형사법상 법리가 상당부분 정리될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소속사가 ‘마케팅 업자’의 위법행위를 어느 정도 범위까지 인지하고 가담했는지에 대한 사실판단이 치열하게 다투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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