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공범도 타인통신매개 행위에 해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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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서로 공모해 이들이 거는 인터넷 전화번호를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번호로 바꿔준 공범도 전기통신사업법상 ‘타인’에 해당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오늘(8일)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A씨는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월 4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이들이 거는 전화를 국내 전화인 것처럼 속일 수 있도록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변경하는 통신장비를 모텔에 설치·관리했습니다.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약 687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위반(발신번호 표시 변작·타인통신매개·무등록 기간통신사업),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1,2심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중 ‘타인통신매개’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A씨는 ‘타인’이 아닌 공동정범 관계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통신을 매개했다는 취지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 사용 제한)는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타인통신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A씨가 ‘타인’에 해당해야 하는데, A씨와 조직원들은 공동정범이므로 전기통신사업법상 ‘타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하고, A씨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전기통신사업법상 타인 관계라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통신의 매개·제공을 요청했거나 관여했던 경우에도 그 행위는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행위 또는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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