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는 5년을 취준생으로 있다가 겨우 얼마 전 취업에 성공했는데요. 집에서 지하철과 버스를 타고 2시간이 훨씬 넘게 걸리는 곳이었지만 저는 출근을 하기로 했고 한 달 정도 만에 권고사직으로 인해 회사를 나왔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어서 한 달 동안 5번 정도 지각을 한 것이 권고사직의 이유였는데요.

저희 회사는 8시 30분까지 출근을 해야 하는 곳이었고 저는 거의 첫차를 타고 출근을 했지만 교통상황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정말 노력했는데 더 기회를 줄 수는 없었을까요. 다시 회사를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속상한 마음에 사연을 보내봅니다.

▲양지민 변호사(법무법인 이보)= 일단 어렵게 취업에 성공을 하셨고 정말 첫차를 타고 열심히 갔지만 부득이하게 조금 지각을 몇 번 하셨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결국 권고사직으로 인해 회사를 나오시게 됐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변호사님은 이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이현웅 변호사(이현웅 법률사무소)= 일단 사회초년병인 게 티가 나죠. 그러니까 권고사직의 경우와 해고의 경우가 좀 다른데요. 이것이 권고사직의 외면을 띄었지만 해고인지 여부에 따라 법률적 효과가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만두는 게 어때’라고 해서 그만뒀다고 해서, 사직서를 썼다고 해서 무조건 해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고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표를 살펴봐서 해고라면 이거는 지나친 여러 가지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따져봐서 지나친 조치였다면 구제수단이 있고요.

그렇지만 그냥 가볍게 ‘본인이 이 정도 하면 일이 적합하지 않은데 그만두는 게 어때’라고 했는데 강제성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이 사표를 타고 나왔다고 하면 권고사직이라서, 권고사직은 그냥 사직이거든요. 비록 권고가 붙지만. 그래서 실질이 해고에 이르지 않는다면 결국은 구제수단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봐야겠죠.

▲양지민 변호사= 일단 상담자분께서 느끼기로는 뭔가 회사에서 지각한 것을 이유로 삼아서 회사를 나가라고 얘기했고 본인은 거기에 등 떠밀려서 나오게 됐다. 나는 해고를 당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지각을 했다. 이것이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이현웅 변호사= 지각의 정도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지각이 30분, 20분. 원래 8시 30분까지 가야 되는데 피치 못하게 늦었다고 하더라도 판단에 따라 5번이면 좀 많긴 많죠. 그래서 징계의 사유에는 해당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 말은 8시 30분인데 한 오후 3~4시에 갔다고 하면 상당히 큰 문제이고요.

그런 게 아니라 30분인데 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한 10~20분 늦었다. 그렇지만 이게 1번이 아니라 5번이라고 하면 사실 징계의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그로 인해서 해고의 사유로 보이지는 않고요. 보통은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감봉이라든지 주의라든지 이렇게 피치 못하게 늦었지만 그 횟수가 적다면 경징계 수준으로 징계를 해야 될 양상을 보이죠.

▲양지민 변호사= 일단 권고사직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가 될까요.

▲이현웅 변호사= 일단은 보통 회사가 사직서 제출을 권유하죠. 그럼 노동자가 스스로 어떤, 보통 사직서 제출을 권유했다고 해서 그것을 해고나 어떤 징계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냥 ‘사직서를 내는 게 어때’라고 할 때 본인이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면 해고가 아니고 권고사직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권고사직이니까 사유가 바뀌어서 해고됐을 때뿐만 아니라 급여, 여러 가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있지만 해고라고 해서 다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만약 우리 직장 현실에서 권고사직이야 필요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해고의 경우,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실질적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따집니다. 예를 들면 사직서 제출하라고 했을 때 이의를 제기했는지 여부, 또는 사용자의 출근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또 인수인계를 자발적으로 하고 비품도 반납했는지 여부, 작별인사 하고 송별회식 했는지. 인사도 안 하고 갑자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했다면 해고로 봐야할 것 같고요.

또는 퇴직금 등을 수령할 때 이의 없이 수령했는지 여부. 이의를 받고 수령했다면 그건 권고사직의 가능성이 있지만 이의 없이 수령했다면 권고사직의 가능성이 있죠. 아까 제가 말을 바꿔서 했고요. 실업급여를 자발적으로 신청, 이거는 원래 실업급여 신청 때 해고 또는 자발적인 퇴직금 경우도 해당되지만. 또는 타사업장에 그만두자마자 취업했다면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권고사직이 구체적인 해고에 준하는 정도의 회사의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쌍방의 주장과 입장이 다를 때는 이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태엽을 보면서 사직인지 아니면 해고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따지게 됩니다.

▲양지민 변호사=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상담자분은 사실 회사 복귀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회사로 복귀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이현웅 변호사=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회사에서 가볍게 ‘그만두는 게 어때’라고 했는데 본인이 아무런 이의제기하거나 그런 적 없이 만약 그냥 사표를 썼다면 그걸 다투기는 비교적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무경험이 많지 않고 법률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맨 처음에 상급자가 ‘이 정도 하면 그만둬야할 것 같은데’라고 했을 때 사표를 썼다면 그것은 자발적인 사직으로 보이고요.

그런 게 아니라 이의제기도 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른 문제 제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면, 해고의 실체를 가진다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고의 정당한 사유는 실체의 요건과 절차의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권고사직이라고 해도 해고의 요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징계부분에도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한 사유와 처분과의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지각을 몇 번 했다고 해서, 늦은 시간도 얼마 안 되는데 해고됐다고 하면 해고의 사유에 적합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해고무효소송으로 들어가거나 거기에 대해서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무효소송 확인소송은 민사소송으로 거는 관할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고요. 이건 기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90일 내라는 조건이 있는데 이렇게 둘 중에 하나, 또는 두 개를 병행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진행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여기에서 권고사직의 외피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제신청하거나 소송을 할 때 이것이 권고사직의 실질인지 해고의 실질인지 여부를 지방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같이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해고의 실질이 있다고 하면 해고의 요건, 절차의 요건으로 문서로 통지했는데 실체의 요건으로 해고와의 연관성뿐만 아니라 양정의 균형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해고의 실질을 가진다고 하면 해고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데 그냥 상대방이 가볍게 얘기했는데 본인이 불감청고소원이라고 그러죠. 내가 알아서 사표를 냈다고 한다면 구제받기 힘들 것 같고요.

▲양지민 변호사=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실질적으로 봤을 때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확실히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가장 필요한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대응방법도 좀 달라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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