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딸, 태국서 입국 후 아들과 靑 관저서 1년 가까이 거주"
野 "독립생계 가능한 대통령 딸, 靑 거주 이유 어떻게 설명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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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문재인 대통령 딸 다혜씨가 지난해 말 입국한 후부터 청와대 관저에서 1년 가까이 거주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국민의힘은 "이유를 밝히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허은아 당 수석대변인은 오늘(8일) 해당 논란에 대해 "스물여섯 번에 달하는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며 국민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은 정권이지만, 정작 대통령 가족이 얻은 해답도 부모 찬스인 모양"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앞서 한 언론 매체는 문다혜씨가 지난해 말 아들과 함께 태국에서 돌아온 뒤 문 대통령 내외와 함께 청와대 관저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혜씨 남편 서모씨도 최근 청와대에 머물렀다는 논란이 일자 일명 '관사 테크'라는 비난이 나옵니다.

특히 허 수석대변인은 "주택을 수차례 매매해 말 그대로 '독립 생계'가 가능한 대통령 딸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청와대에 거주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겠느냐"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덧붙여 "아빠 찬스를 이용해 관사 재테크로 수십억원 시세차익을 거뒀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아들 부부도 있다"며 "'부모 찬스 DNA(유전자)'는 이 정권의 전유물이란 얘기가 나올 법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나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 국민에게 나눠주겠다'고 말한 것을 거론하면서 이 후보에겐 "이같은 '아빠 찬스'에 대해 답하라"고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해당 논란에 대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사항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논란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이를 언급하는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과 가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밝히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통령 가족의 경호, 거주와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 9조 1항은 '소속공무원(퇴직한 사람과 원(原) 소속 기관에 복귀한 사람 포함)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2항에선 '소속공무원은 경호처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발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표하려면 미리 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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