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기한 내년 5월 말까지... 지방선거 지역구 획정 등도 도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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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과 피선거권 연령 조정 등 문제를 다룹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9일) 정개특위 구성과 본회의 의사일정에 합의했습니다.

특위는 민주당 9인, 국민의힘 8인, 비교섭단체 1인 등 18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여당이 맡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과 확성장치 소음규제 등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불합치 사안 △현행 만 25세 이상인 피선거권 연령 조정 문제 △기타 공직선거 관련 여야 간사 간 합의하는 사안 등을 논의합니다.

여야는 정개특위에 입법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활동 기한은 내년 5월 29일까지입니다.

법률안 및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는 오는 11·25일, 다음달 2·9일에 개최합니다.

여야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언론특위)' 구성에도 합의했습니다.

위원장은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맡고, 민주당 측 위원은 김종민(간사)·송기헌·전혜숙·김승원·김회재·정필모·최혜영·한준호 의원입니다.

국민의힘 측에선 박성중(간사)·김승수·안병길·윤두현·정희용·최형두·허은아·황보승희 의원이 참여합니다.

한 수석부대표는 "(언론특위는) 법제사법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중심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위에 참여할 비교섭단체와 관련해선 "정의당이 비교섭단체 중 의석 수가 가장 많으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추 수석부대표는 "비슷한 기준으로 선정했는데, 일부 다른 상임위도 있지만 언론 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표명했습니다.

내년도 예산 정국을 맞은 가운데 떠오른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 이견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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