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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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만든 '갓갓' 문형욱과 '박사방'의 2인자로 활동하던 '부따' 강훈이 대법원에서 징역 34년과 징역 15년을 각각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늘(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문형욱의 상고심에서 징역 3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은 문형욱에 대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3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부따' 강훈의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문형욱은 2019년 2월부터 텔레그램에서 닉네임 ‘갓갓’으로 활동하면서 ‘1번 방’, ‘2번 방’ 등 n번방 번호를 매겨 성 착취 영상물을 올리는 채팅방 여러개를 운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채팅방 회원들이 여러 청소년들에게 강간 및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후 동영상을 촬영 및 전송한 것에서 나아가 피해 청소년의 부모들에게 자녀의 나체사진을 보내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피해 청소년들에게 커터칼로 몸에 글자를 새기게 해 상해를 입히고, 수천개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SNS에 게시하는 등의 엽기적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1심에선 문형욱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하며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정보를 공개·고지하라고 했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습니다. 2심 역시 제2, 제3의 n번방이 계속 만들어질 우려가 높아 엄벌은 불가피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아울러 '박사방'의 2인자로 불린 강훈은 조주빈과 공모 후 협박해 아동·청소년 2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5명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전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에선 강훈이 조주빈과 함께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이른바 범죄집단의 일원으로 활동한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강훈을 제외한 다른 박사방 일당은 지난달 조주빈과 함께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태평양' 이모군은 지난 7월 상고를 취하해 장기 10년에 단기 5년형을 확정받았으며, 징역 42년이 확정된 조주빈은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기소돼 1심 판결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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