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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오늘(11일) 오전 서울시 서남부 일대에서 KT 인터넷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KT는 이날 오후 "장애가 생긴 해당 지역 105국소 기지국에서 생긴 장애의 해결을 이날 오후 1시 50분께 완료했다"고 알렸습니다. 오전 10시 20분경 발생한 장애는 3시간이 지나 복구됐습니다.

KT는 장애 원인으로 이날 오전 서울시가 월드컵대교 남단에서 도로변 수목 작업을 하던 중 중장비가 광케이블을 절단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장애 발생 지역에서 광케이블에 연결된 무선 서비스와 일부 기업 서비스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직 정확한 피해 규모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관할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이번 사고를 파악한 후 정보통신 사고 위기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장애 발생 지역엔 '오늘 KT사의 기지국 장애로 영등포구·구로구 일대 무선통신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용 고객은 유의하길 바란다'는 내용의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5일 KT의 네트워크 경로 설정 오류로 전국적으로 유무선 통신 장애가 발생했고, 금융거래·재택근무·원격수업·배달앱 등 통신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가 약 85분간 마비된 바 있습니다.

KT는 지난 1일 보상 방안을 발표했지만, 소상공인들이 실제 받을 수 있는 손해보상액은 월 납입요금의 3분의 1 수준으로, 소상공인은 주로 쓰는 월 2만5000원 요금을 기준으로 7000원 정도를 감면받는 것으로 나타나 공분을 샀습니다.

일부 국회의원은 'KT 통신 장애 후속 대책을 논의하겠다'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KT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또 일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고 나섰지만, 실효성이 있을지 여부는 아직 난망한 실정입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사용자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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