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 대리 업무 허용... 작성대행·신고확인 등은 제외
[법률방송뉴스] 핵심 세무 업무를 변호사가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오늘(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변호사에게 세무 대리 업무를 허용하되, 장부 작성 대행과 성실 신고 확인 등 2가지는 제외했습니다.
또 세무사 등에 세무 대리를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벌칙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해당 법안은 앞서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위헌 논란으로 진통을 겪은 바 있습니다.
지난 7월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으나, 3개월 넘게 계류되다 지난 9일 최종 관문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그제(9일) 해당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자 "변호사의 세무 업무를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위헌 입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변협은 "헌법재판소, 대법원, 법무부, 법원행정처, 한국헌법학회 등 법조계가 위헌 소지를 제기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법사위 통과를 넘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다면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치수호를 위해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강력한 대응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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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대성 기자
bigstar@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