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율 인상법 통과...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법도 본회의 문턱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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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지방소비세율을 높이고 지방소멸기금으로 추가 재정을 확보하는 내용의 '2단계 재정 분권' 관련 법안이 오늘(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지방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지방재정법,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등 4개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들 개정안은 지난 7월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이 확정한 2단계 재정 분권 추진 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방소비세율을 기존 21%에서 25.3%로 4.3%포인트 인상하는 게 골자입니다.

이에 따라 추가 납세 부담 없이 연간 4.1조원의 재원이 지방으로 이전되는데, 인상된 지방소비세는 지방으로 이양되는 전환사업 비용을 보전한 뒤 나머지를 광역-기초자치단체 간 6 대 4로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소비세 확충과 함께 약 2.3조원 규모의 지역밀착형 국고보조사업도 자치단체로 이양됩니다.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신설되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내년부터 10년간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배분될 방침입니다.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은 높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연간 2000억원 규모의 지방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선 심야시간에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한다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도 가결됐습니다.

앞으로 데이터 부정사용 행위에 대해선 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구제조치가 가능해지고, 특허청의 행정조사·시정권고 등의 행정적 구제조치도 가능합니다.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는 내용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디지털 시대의 근간인데, 이를 보호할 법적 기반이 미비해 양질의 데이터가 원활하게 이용되거나 유통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보호 대상이 되는 데이터로는 △특정대상과의 거래를 위한 것일 것 △전자적으로 관리될 것 △상당량 축적돼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 △공개를 전제로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정했습니다.

본사의 갑질을 신고한 대리점에 계약 해지 등 보복 조치를 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대리점 거래 공정화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개정안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손배 적용 대상을 대리점 보복 조치로 확대하는 게 핵심입니다. 법안 통과에 따라 본사는 앞으로 갑질 신고 등을 한 대리점에 보복조치를 할 경우 대리점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해야 합니다.

본사 갑질 처벌과 관련해 그동안에는 본사의 구입 강제와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조치에만 징벌적 손배가 적용됐습니다.

재계는 이번 개정안이 경영 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표명하고 있습니다.

핵심 세무 업무를 변호사가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가결됐는데, 변호사에게 세무 대리 업무를 허용하되 장부 작성 대행과 성실 신고 확인 등 2가지는 제외했습니다. 또 세무사 등에 세무 대리를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벌칙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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