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8월 말 이후 위중증환자 첫 400명대... 김 총리, 대학 동기들과 오찬
"예상보다 악화 빨라 조마조마하다"더니... 친구 배우자에게 "밥은 먹고 가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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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사적 모임 인원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예정에 없이 함께 오신 친구 부인을 그냥 돌아가시라 할 수 없어서 동석했던 것인데, 경위야 어떻든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렇게 전하면서 "깊이 죄송하단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총리는 "국민께 중대본부장으로서 무어라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며 "앞으로 다신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저 자신부터 다시 살피겠다"고 부각했습니다.

현재 수도권에선 사적 모임이 10명까지만 허용됩니다.

하지만 김 총리는 지난 6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대학 동기들과 오찬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을 포함해 11명이 식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6일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수가 411명으로 지난 8월 말 이후 처음으로 400명을 넘어선 때였습니다.

"중환자 및 사망자 수, 감염재생산지수 등 여러 방역지표들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악화되고 있어 조마조마한 심정"이라던 김 총리, 참석자 중 1명이 배우자와 동행하면서 인원이 늘었다고 합니다.

배우자는 식사 자리에 참석할 생각이 없었지만, 김 총리가 "밥은 먹고 가야지 않겠느냐"고 해서 동석하게 됐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총리실 측은 "경위야 어찌 됐든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이라 총리가 사려 깊지 못했던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애둘렀습니다.

논란을 부른 김 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겨울은 취약계층의 생활을 위협하고, 화재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라며 "정부는 11월에서 내년 2월까지를 겨울철 민생안정 및 자연재난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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