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좌관 B씨, 입금 문제 녹취 파일 갖고 있다" 증인 요청
양향자 측 "소명 충분히 가능한데 부를 필요가"... 법원 "보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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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설 명절을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는 양향자 의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역사무소 전 특별보좌관이 오늘(12일) 법정에서 "공모가 있었다"고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과 전 특보 A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 기일을 열었습니다.

A씨 측 변호인은 "검사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증거 의견에 모두 동의한다"고 전했습니다.

재판부가 "양 의원과의 공동 범행을 인정하는 것이냐" 묻자 "네"라고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양 의원은 A씨와의 공모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양 의원 측 변호인은 "양측이 주장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거조사가 필요하다"고 맞섰는데, 검찰은 서울 의원실의 보좌관 B씨 등 전·현직 직원 6명을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B씨가 양 의원의 수행비서와 입금 문제로 대화한 녹취 파일을 갖고 있으며, 법정에 출석해 모든 진술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이에 양 의원 측 변호인은 "다른 증인을 통해서도 충분히 소명이 가능한데 B씨를 부를 필요가 있느냐"며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B씨에 대한 증인 신청은 최후로 보류하고, 다른 증인 5명에 대한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양 의원은 앞서 지난 1~2월 선거구민 등 43명에게 190만5000원 상당의 천혜향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국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A씨는 해당 천혜향을 선거구민 등에 직접 전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A씨는 지역사무소 동료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이날 오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 양 의원의 정치자금 수천만원을 유용했단 의혹으로 경찰 수사까지 진행 중입니다.

양 의원은 A씨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양 의원과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20일 같은 법정에서 진행됩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인 신문과 함께 양 의원의 반대 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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